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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1.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허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2009. 9. 24.

AI 요약

2009두8946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규상 제한에 배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립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대상 지역이라는 사정이 건축허가 거부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건축허가 거부처분에서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함
  • 피고(안양시 만안구청장)는 이 사건 신청지가 안양시장이 수립 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함
  • 안양시장은 거부처분 이후인 2008. 7. 2. 안양시 고시 제2008-63호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지 등에 대해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검토대상지역의 건축물 신·증축,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고시일로부터 1년간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함
  • 원심은 ① 신청지가 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건축허가 시 도시관리계획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사업비 부담 증가 등 사업시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허가를 받더라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로 착공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준공 후에도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형량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 개정 전) 제63조 제1항 제3호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함
구 건축법 제12조 제2항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있으면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받을 수 있음

판례요지

  •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건축허가는 기속행위(羈束行爲)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함
  • 거부 가능 요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등 참조)
  • 본 사안 판단: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건축허가신청 내용이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사전 고시를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는 사정을 들어 관계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관계 법규의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한 당연히 허가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없이 관계 법령 이외의 사유로 요건을 갖춘 자의 허가를 거부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규상 제한에 배치된다는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안양시장이 수립 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사정에 불과함. 또한 법 제63조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사전 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가 기본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마련해 둔 것임. 따라서 단순히 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 사업비 증가 가능성, 자원낭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거부처분이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형량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건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