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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1.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허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AI 요약
2009두8946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규상 제한에 배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립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대상 지역이라는 사정이 건축허가 거부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건축허가 거부처분에서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함
- 피고(안양시 만안구청장)는 이 사건 신청지가 안양시장이 수립 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함
- 안양시장은 거부처분 이후인 2008. 7. 2. 안양시 고시 제2008-63호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지 등에 대해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검토대상지역의 건축물 신·증축,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고시일로부터 1년간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함
- 원심은 ① 신청지가 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건축허가 시 도시관리계획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사업비 부담 증가 등 사업시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허가를 받더라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로 착공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준공 후에도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형량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 개정 전) 제63조 제1항 제3호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함 |
| 구 건축법 제12조 제2항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있으면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받을 수 있음 |
판례요지
-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건축허가는 기속행위(羈束行爲)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함
- 거부 가능 요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등 참조)
- 본 사안 판단: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건축허가신청 내용이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사전 고시를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는 사정을 들어 관계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관계 법규의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한 당연히 허가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없이 관계 법령 이외의 사유로 요건을 갖춘 자의 허가를 거부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규상 제한에 배치된다는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안양시장이 수립 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사정에 불과함. 또한 법 제63조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사전 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가 기본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마련해 둔 것임. 따라서 단순히 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 사업비 증가 가능성, 자원낭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거부처분이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형량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건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