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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2.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허가: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AI 요약
2013두962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여부)
- 사설봉안시설(봉안당) 건축허가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 및 기준
2) 사실관계
- 원고는 임야 위에 봉안당(사설봉안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함
- 신청 부지(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밤나무·소나무·아카시아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입목축적이 김해시 평균 입목축적의 117.38%에 달함
- 58번 국도에서 봉안당에 이르는 진입로 중 일부 구간의 폭이 5m 미만으로,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폭 5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봉림농공단지'가 형성되어 사방이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음
- 김해시의 경우 2009년 현재 기존 봉안시설만으로 수요량을 충당하고도 봉안 가능 잔여 기수가 27,000여 기에 달함
- 피고(김해시장)는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허가(토지 형질변경·산지전용 수반)를 거부함
- 원심(부산고법)은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환경·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허가 가능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위임 근거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3] | 재단법인 설치 봉안묘의 경우 폭 5m 이상 진입로 마련 요건 |
| 김해시 구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2항 제1호·제2호 | 토지 형질변경허가 기준(입목축적, 평균 경사도 등) |
판례요지
-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됨 →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함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대법원 2004두6181, 대법원 2009두19960 판결 참조)
- 이 사건 봉안당은 진입로 폭 미달로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주변이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토지이용실태와의 조화가 어렵고, 산림훼손으로 자연환경·경관을 해칠 우려가 상당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김해시 내 봉안 가능 잔여 기수가 27,000여 기에 달해 추가 봉안시설 필요성이 낮음
- 원고 주장의 입목축적·평균 경사도가 조례상 형질변경허가 기준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거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법리: 국토계획법상 형질변경허가의 금지요건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임
- 포섭: 이 사건 건축허가는 임야인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을 수반하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함
- 결론: 재량행위로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한정됨
쟁점 2: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위법성(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기준으로 심사함
- 포섭:
- 진입로 폭이 5m 미만으로 법령상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미충족
- 주변이 봉림농공단지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 토지이용실태와 조화가 어려움
- 수목 식재 임야의 훼손으로 자연환경·경관을 해칠 우려 상당
- 김해시 내 봉안시설 공급이 이미 수요를 초과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부정적
- 입목축적·경사도가 조례상 기준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위 공익상 필요에 비추어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음 → 원심판결 파기, 사건 부산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