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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허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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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허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1998. 3. 10.
AI 요약
97누4289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한의사가 약사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한의사에게 이 사건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의사인 원고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
원고들 주장: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원고들(한의사)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약사법 관련 규정
약사의 한약조제권 및 한약조제시험 근거 규정
의료법 관련 규정
한의사 면허의 법적 성격 및 업무범위 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있는 자에 한정
판례요지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함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인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
에 불과함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
로서 부적법함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옳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쟁점
법리
—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처분에 의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인정되며, 단순한 사실상 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 한의사 면허는 강학상 허가(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이 부여됨으로써 발생하는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 감소는 사실상의 이익 감소에 그침. 약사법·의료법 등 관계 법령이 한의사의 경업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원고들은 이 사건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인되므로 소는 부적법 각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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