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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5.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3):특허: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2002. 10. 25.

AI 요약

2002두5795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여부)
  • 가스충전소 진입을 위한 감속차선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도로연결규칙 소정의 변속차로 최소길이·감속차로 연장의 해석 오해 여부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는 자신이 경영하는 가스충전소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감속차선 설치를 목적으로, 전주 방면 → 김제 방면의 지방도 716호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함
  • 원고가 제출한 감속차선 설치계획안 내용:
    • 충전소 부지 진입부(시점부)가 김제가교(김제쪽)로부터 33m에 불과함 → 도로연결규칙 [별표 5] 소정 감속차로 최소길이 60m(테이퍼 15m + 감속차로 45m) 미달
    •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5호는 교량 등 시설물과 근접하여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연결허가금지구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설치계획안은 동 조항에 위배됨
    • 교통량이 많은 김제가교를 고속 주행하던 차량들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들이 농로로 이용 중인 노폭 8m 도로의 중앙선을 횡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피고(김제시장)는 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함
  • 제1심(광주고법 원심이 인용)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도로법 제40조 제1항도로점용허가의 근거 규정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5호교량 등 시설물 근접 구간을 연결허가금지구간으로 규정
도로연결규칙 [별표 5]감속차로 최소길이(60m: 테이퍼 15m + 감속차로 45m) 규정

판례요지

  •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함 (대법원 - 선고 94누5830 판결 참조)
  •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
  • 본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고, 도로연결규칙 소정의 변속차로 최소길이·감속차로 연장에 관한 해석 오해, 재량권 남용·일탈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도로점용허가는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 적격성·사용목적·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임
  • 포섭:
    • 원고의 설치계획안상 진입부가 김제가교로부터 33m에 불과하여 도로연결규칙 [별표 5] 소정 최소길이 60m에 미달함
    •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5호의 연결허가금지구간(교량 등 시설물 근접 구간)에 해당함
    • 교통량이 많은 김제가교를 고속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 농로로 이용되는 도로의 중앙선 횡단 문제도 존재함
    • 피고는 이러한 공익상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반려처분한 것임
  • 결론: 피고의 반려처분은 신청인 적격성·사용목적·공익상 영향을 정당하게 참작한 재량 행사로서,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