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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1.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6):공증: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0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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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61.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6):공증: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09 판결
1980. 7. 8.
AI 요약
79누309 지목변경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토지대장상 지목변경 등재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지목변경 등재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 조처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충청남도 서천군수)가 직권으로 본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함
원고들이 위 지목변경 조처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위 조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토지대장 관련 행정법령(지적법 등)
토지대장의 등재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 및 사실증명 자료로서의 기능을 함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 개념
행정소송의 대상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한정됨
판례요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임
토지대장의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님
따라서 지목변경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동일 취지 선례: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누 판결, 1970. 12. 22. 선고 70누135 판결, 1971. 8. 31. 선고 71누103 판결, 1972. 2. 22. 선고 71누19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지목변경 등재행위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법리
: 토지대장 등재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권리의 부여·변동·상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님
포섭
: 피고가 직권으로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조처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를 위한 등재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음
결론
: 위 지목변경 조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 조처는 정당함.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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