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7735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조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에 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재임용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용권자가 기간제 조교수에게 한 임용기간만료(재임용거부)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대학교 ○○대학 ○○○○○학과 조교수로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됨
- 피고(서울대학교 총장)는 서울대학교 본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1998.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
- 원고는 위 결정 및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서울고법 2000. 8. 31. 선고 2000누1708 판결)은 위 결정 및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 원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 개정 전) 제11조 제3항 |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 |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 개정 전) 제5조의2 제2항 | 조교수 기간제 임용 근거 규정 |
| 헌법 —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 관련 규정 | 대학교원 신분 보장의 헌법적 근거 |
판례요지
- 기간제로 임용된 조교수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됨
-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과 그 정신에 비추어,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분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 1981년 이래 교육부장관은 인사관리지침을 각 대학에 시달하여 재임용 심사방법, 연구실적물 범위·인정기준,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왔고, 각 대학도 자체 규정으로 재임용 심사기준을 마련·운용함
- 이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교원들은 위 인사관리지침 및 각 대학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하여 재임용되어 온 실태 및 사회적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짐
- 따라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 만료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 이와 달리 재임용 기대권을 부정하고 재임용거부 결정·통지를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임용 기대권(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 여부
- 법리 —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 교육부 인사관리지침의 지속적 시달 및 대학 자체 규정 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간제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짐
- 포섭 — 원고는 4년의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피고는 1981년 이래 운용된 인사관리지침 및 서울대학교 자체 규정에 따른 재임용 심사제도 하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기준에 부합하면 재임용되리라는 기대 및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보유함
- 결론 — 원고에게 재임용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됨
쟁점 ② 임용기간만료(재임용거부) 통지의 처분성
- 법리 — 재임용 기대권을 전제로,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 취지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 포섭 — 피고가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1998. 8. 31.자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한 행위는 재임용거부 취지의 통지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침
- 결론 — 위 결정 및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기간제 임용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