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63.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7):통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참고] 63.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7):통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AI 요약
96누4305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조교수)이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갖는지 여부재임용 여부 결정이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련 교육공무원법 등 규정이 헌법 제22조(학문의 자유) 및 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 결정 및 통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이 아닌 경우 원심의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 미심리가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충북대학교 조교수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
- 임용기간 만료 시 피고(충북대학교 총장)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
- 원고는 위 재임용거부 결정 및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 제기
- 원심(대전고법 1996. 2. 2. 선고 95구366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 대학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1991. 3. 8. 개정 전에는 2년 내지 3년)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 조교수 기간임용 관련 시행 규정 |
| 헌법 제22조 | 학문의 자유 보장 |
-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음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없음
-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 결정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 학식, 교수능력, 인격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함
-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 하여 관련 규정들이 헌법 제22조(학문의 자유) 또는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참조 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임용거부 결정·통지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임용 대학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관계 당연 종료, 재임용 기대권 없음; 거부 결정·통지는 당연퇴직 확인·고지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률효과 발생 없으므로 행정처분 아님
- 포섭: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에 재임용 의무나 절차·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피고의 재임용거부 결정 및 통지는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통보한 것에 불과함; 이로 인한 별도의 법률효과 발생 없음
- 결론: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어도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 법리: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함(고도의 전문적 학식·교수능력·인격 등 여러 사정 참작 필요)
- 포섭: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임용권자가 재임용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불복절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위반이라거나 일반공무원에 비한 차별로서 평등권 위반이라고 볼 근거 없음
- 결론: 관련 교육공무원법 등 규정이 헌법 제22조 및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음
참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