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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63.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7):통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1997. 6. 27.

AI 요약

96누4305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조교수)이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갖는지 여부
  • 재임용 여부 결정이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교육공무원법 등 규정이 헌법 제22조(학문의 자유) 및 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 결정 및 통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이 아닌 경우 원심의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 미심리가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충북대학교 조교수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
  • 임용기간 만료 시 피고(충북대학교 총장)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
  • 원고는 위 재임용거부 결정 및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 제기
  • 원심(대전고법 1996. 2. 2. 선고 95구366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대학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1991. 3. 8. 개정 전에는 2년 내지 3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조교수 기간임용 관련 시행 규정
헌법 제22조학문의 자유 보장

판례요지

  •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음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없음
  •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 결정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 학식, 교수능력, 인격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함
  •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 하여 관련 규정들이 헌법 제22조(학문의 자유) 또는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참조 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임용거부 결정·통지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임용 대학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관계 당연 종료, 재임용 기대권 없음; 거부 결정·통지는 당연퇴직 확인·고지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률효과 발생 없으므로 행정처분 아님
  • 포섭: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에 재임용 의무나 절차·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피고의 재임용거부 결정 및 통지는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통보한 것에 불과함; 이로 인한 별도의 법률효과 발생 없음
  • 결론: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어도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쟁점 ② 관련 규정의 헌법 위반 여부

  • 법리: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함(고도의 전문적 학식·교수능력·인격 등 여러 사정 참작 필요)
  • 포섭: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임용권자가 재임용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불복절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위반이라거나 일반공무원에 비한 차별로서 평등권 위반이라고 볼 근거 없음
  • 결론: 관련 교육공무원법 등 규정이 헌법 제22조 및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