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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8. 행정행위의 부관 (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1993. 7. 27.

AI 요약

92누13998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그 등록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의 적법성 및 그 수리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명령이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청주시장)는 원고들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 시 "청주시 내에 화물터미널이 설립될 경우 화물터미널 내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임
  • 이후 원고들이 사업장소 이전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그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을 행함
  •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 주식회사 충청운수에 대하여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발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자동차운송알선사업 경영자는 교통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2항·제3항, 제5조, 시행규칙 제31조·제32조등록기준 및 절차 규정 — 기속행위의 근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25조 제1항 제1호공공복리상 필요 시 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변경 명령 가능

판례요지

  • 등록의 기속행위성 및 부관 무효

    •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소정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은 당연히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은 기속행위에 해당함
    •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더라도 이는 무효임
    • 피고가 붙인 "화물터미널 설립 시 이전" 조건은 무효
  • 수리취소처분의 위법성

    • 원고들의 사업장소 이전신고 수리 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리 자체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 따라서 적법한 취소사유 없이 행한 수리취소처분은 위법함
  • 사업계획변경명령에 관한 재량권 기준

    •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을 명함에 있어 단순히 공공복리상 필요만으로는 부족함
    •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부담, 사업장소의 위치, 이전하지 않음에 따른 공공교통상 장해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명령으로 충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 본건 명령에 의하여 달성될 공익상 필요가 원고 주식회사 충청운수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등록 부관의 효력

  • 법리 — 기속행위에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더라도 무효임
  • 포섭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은 결격사유 없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당연히 등록을 받아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피고가 부가한 화물터미널 이전 조건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부관에 해당함
  • 결론 — 해당 등록조건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② 사업장소 이전신고 수리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 적법한 취소사유가 없는 수리취소처분은 위법함
  • 포섭 — 피고가 수리 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수리 자체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취소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수리를 취소함
  • 결론 — 수리취소처분은 위법하여 무효확인 대상이 됨

쟁점 ③ 사업계획변경명령의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

  • 법리 — 사업장소 변경명령은 공공복리상 필요에 더하여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장소 위치, 공공교통상 장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면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명령에 의하여 달성될 공익상 필요가 원고 주식회사 충청운수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가 기록상 인정됨
  • 결론 —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명령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됨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