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6808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선선망어업 허가 시 부속선(등선·운반선) 사용 불가 조건을 붙인 부관이 적법한지 여부
- 위 부관이 어업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침해하는 위법한 부관인지 여부
- 부관 삭제(부속선 사용 허용)를 구하는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성
소송법적 쟁점
-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어업조정·공익상 필요성 및 수산자원보호 장애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
2) 사실관계
- 피고(경상남도지사)는 1988. 5. 4. 원고에게 수산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조업구역: 전국연해, 기간: 5년)을 허가하면서, 등선·운반선 등 일체의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부관으로 부가함
- 원고는 허가 내용에 따라 조업하다가, 1988. 9. 9.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본선 2척을 1척으로 줄이는 대신 등선 2척·운반선 3척을 추가하는 선박 척수 변경 내용의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함
- 피고는 1988. 9. 13. 수산업법 제15조·제16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함
- 원심(부산고등법원 1989. 9. 12. 선고 89구312 판결)은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산업법 제11조 | 기선선망어업 허가 근거 |
| 수산업법 제15조 |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 시 허가에 제한·조건 부가 가능 |
| 수산업법 제16조 | 허가 어업의 조정에 관한 규정 |
|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수산자원 증식보호상 필요 시 허가어업의 제한·정지·취소 가능 |
|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 규정 |
|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 | 근해선망어업 허가 시 운반선·등선 갖출 의무 및 기준(등선은 1톤당 3척 이내) |
|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2항 |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업 제한 규정 |
판례요지
- 부관의 한계: 수산업법 제15조에 따른 부관은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됨. 허가된 어업의 내용·효력에 대하여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조건을 붙일 수 없음
- 부속선 구비 의무: 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은 근해선망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운반선·등선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어선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적용됨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769 판결 참조)
- 이 사건 부관의 위법성: 부속선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부관은 ①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해하고, ② 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에 어긋나며, ③ 어업조정이나 공익상 필요를 인정할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법함
- 변경신청 불허가의 위법성: 위법한 부관을 삭제하여 부속선 사용을 허용하여 달라는 변경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 역시 위법함
- 수산업법 제20조 관련: 부속선 사용이 수산자원 증식보호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부속선 사용이 수산자원보호나 다른 어업과의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의하여도 변경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음
- 수산업법 제16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7조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속선 사용 금지 부관의 적법성
- 법리: 수산업법 제15조에 따른 부관은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며, 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은 근해선망어업에 부속선 구비를 의무화함
- 포섭: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은 운반선·등선이 해당 어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고,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부속선 구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부속선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부관을 부가한 것은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침해함. 나아가 어업조정·공익상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자료도 없음
- 결론: 해당 부관은 위법함
쟁점 ②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 법리: 위법한 부관을 삭제하여 달라는 신청은 적법한 어업권 행사 범위 내의 것임
- 포섭: 원고의 변경신청은 위법한 부속선 사용 금지 부관을 삭제하여 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이 정한 정상적 어업 형태로 조업하게 해달라는 것임.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상 불허가를 정당화할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없고, 수산업법 제16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7조도 불허가의 근거가 되지 않음
- 결론: 불허가처분은 위법하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