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8756 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에 붙인 부관(인근 가옥주 동의서 첨부 조건)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아니면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소송법적 쟁점
- 선행처분(사업허가)의 하자가 후행처분(사업개시신고 반려)의 위법성 판단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 행정행위의 공정력·불가쟁력이 미치는 범위 및 쟁송기간 경과 후 하자 주장 가능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19. 피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같은 해 4. 7. 허가를 하면서 7가지 조건을 부가하였고, 그 중 하나가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 소유자의 동의서를 사업개시 전 제출할 것"이라는 부관이었음
- 원고는 나머지 조건은 모두 구비하였으나 인근 가옥주 동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89. 5.경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함
- 피고는 같은 해 6. 15. 동의서 미첨부를 이유로 사업개시신고를 반려함(이 사건 반려처분)
- 서울특별시 고시(제791호)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시 인근 가옥주 동의를 요하는 규정 없음;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424호는 고압가스제조(엘피지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 대상이 아님
- 피고는 동일한 조건을 소외인에게 부가하였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당성 결여 지시를 받아 소외인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취소하고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한 전례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제4항 | 판매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허가기준 중 하나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규정 |
| 동법 제6조 | 사업개시신고 의무 규정 |
| 행정행위 일반법리(공정력·불가쟁력) |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도 당연무효 사유 없는 한 적법한 취소가 있을 때까지 효력 유지; 불복기간 경과 후에는 당사자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판례요지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행정소송 또는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이 사건 허가 부관(인근 가옥주 동의서 첨부 조건)이 법령에 위배되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허가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함
- 따라서 위 하자는 선행처분(허가)의 쟁송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하며, 쟁송기간이 경과된 후인 사업개시신고 단계에서는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선행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행처분(반려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관의 하자 성격 — 무효 vs. 취소사유
- 법리: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아닌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취소 전까지 공정력에 의해 효력이 유지됨
- 포섭: 피고가 허가에 부가한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 동의서 첨부" 조건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서울특별시 고시에도 없어 위법하나, 그 위법이 허가처분 전체를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위 부관은 취소사유 있는 하자에 그치므로, 적법한 취소 전까지는 원고를 포함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쟁점 ② 선행처분 하자의 후행처분 승계 여부
- 법리: 불복기간 경과 후에는 당사자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위법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님
- 포섭: 원고는 1988. 4. 7. 허가처분이 있었고, 이 사건 반려처분은 1989. 6. 15.자로서 허가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은 이미 경과됨. 원고는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 단계에서 허가 부관의 위법을 들어 반려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이미 쟁송기간이 지난 선행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선행처분(허가)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반려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허가처분 및 부관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불가쟁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