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18174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부담인 부관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부관의 이행으로 체결된 사법상 매매계약도 당연 무효인지 여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이에 위반한 매매계약의 효력
- 구 도시정비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3항·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상양도 대상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재건축주택조합)는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단독주택 주민으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으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 12. 23. 주택조합설립인가, 2002. 5.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강서구청장은 위 사업계획승인 시 부관으로 ①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피고 소유, 합계 14,415.2㎡,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착공신고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 ② 도로·시설물 일체를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강서구 및 피고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붙임
- 원고 신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도로·공원)의 용도를 폐지하고 지목을 대(垈)로 변경함
- 피고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상당 시일 소요 예상 → 원고는 2002. 12. 26. 매매대금 명목으로 27,535,140,000원을 예치하고 강서구청장 승낙하에 2002. 12. 27. 착공신고 후 공사 진행
- 공원 부지(별지 목록 1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 후인 2003. 3. 4. 용도폐지결정, 2003. 8. 1. 지목변경
- 원고는 2003. 8. 18. 피고에게 매수신청서 제출, 시의회 승인·감정평가 등 절차 거쳐 2004. 3. 30.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32,535,106,4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같은 날 계약금 3,253,510,640원, 2004. 5. 31. 잔금 29,281,595,760원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공유 정비기반시설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3항·제4항 | 관리청 의견청취(절차적 규정) 및 귀속·양도 재산 종류·세목의 사전통지(절차적 규정) |
|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 | 구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종전법률에 의한 처분·절차·행위는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으로 봄 |
|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 종전법률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받아 시행 중인 재건축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봄 |
|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 | 종전법률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함(사업시행방식 경과조치) |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행정청 재량 부여 규정 |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 형평·신뢰에 반하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의무 이행 금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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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과 사법상 법률행위의 독립성: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의 무효가 본체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의 동기·연유로 작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 무효화하지 않음. 부관에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이행으로 체결된 사법상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는 강행규정·사회질서 위반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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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적용범위: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정비기반시설의 양도·귀속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적용됨.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라도 구 도시정비법 시행 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양도·귀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조항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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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강행규정성: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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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미이행의 효과: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3항·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거나 강행규정 위반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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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목적물·대금 특정 불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설치비용이 미확정이더라도 사후 특정 가능한 방법·기준을 정하면 충분하고, 이를 이유로 유상매수 계약을 유효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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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법리: 법령 위반으로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금반언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②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 요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관 무효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
- 법리: 부담 이행으로 체결된 사법상 매매계약은 부관과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부관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강행규정·사회질서 위반 등 독자적 유효 요건을 별도 심사함.
- 포섭: 원고는 부관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부관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동기·연유에 불과하고 매매계약 자체를 당연 무효화하지 않음.
- 결론: 부관의 효력 유무를 따져볼 필요 없이 원고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위반으로 인한 무효
-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며, 동 조항은 사업시행방식이 아닌 실체적 권리관계 조항으로 구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 후인 2004. 3. 30. 체결됨. 이 사건 각 토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된 피고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함. 원고가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 토지는 강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상으로 매수하는 내용임. 기록상 무효 부분만을 특정할 자료 없으므로 일부 무효도 불가함.
-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전부 무효.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
쟁점 ③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신의칙·금반언에 반하지 않음. 신의칙 위반 인정은 피고에 대한 신의 공여 또는 피고의 정당한 신의 형성 + 정의관념상 용인 불가능한 수준의 신의 배반이 필요함.
- 포섭: 피고와의 매매계약 체결에는 용도폐지결정·시의회 승인·감정평가 등 상당한 절차와 기간이 요구됨. 공원 부지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 후에야 용도폐지됨.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을 지연하였다는 사정이 기록상 없음. 원고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에 의할 것이라는 신의를 피고에게 공여하였거나 피고가 정당한 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무효 주장이 정의관념상 용인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신의칙 법리오해의 위법.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