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수원지방법원 1998. 11. 12. 선고 98노2169 판결)도 이를 유지함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관련 규정)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처벌
행정소송법(취소판결의 효력 관련 원칙)
행정처분 취소판결의 효력이 처분 시로 소급하여 미침
판례요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경우,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됨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참조)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소급취소와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
법리 —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공정력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포섭 — 피고인은 1997. 3. 1.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됨. 처분 취소의 효력은 처분 시로 소급하므로, 피고인은 위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됨. 따라서 취소소송 계속 중인 1997. 11. 18. 운전 행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