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4615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권한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취소사유에 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대명백설의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건설부장관이 건설업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함
- 서울특별시장은 위 처분권한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규칙 제정이 아니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90. 10. 8. 조례 제2654호로 개정) 제5조 제1항 [별표]에 근거하여 피고(영등포구청장)에게 재위임함
- 피고는 위 조례에 근거하여 원고(주식회사 덕명건설)에 대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없어 위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소 제기
- 원심은 조례에 의한 재위임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설업법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 건설부장관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4조 |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 가능 |
| 헌법 제107조 제2항 | "규칙"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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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한 재위임의 효력
- 건설업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
-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는 조례로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고,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 가능함
- 서울특별시장이 규칙이 아닌 조례로 처분권한을 재위임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임
-
당연무효 해당 여부 (다수의견)
-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판단 시,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규범인 점,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규칙" 개념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위임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조례에 의한 재위임의 효력
- 법리: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밖이므로 규칙에 의한 재위임만 허용됨
- 포섭: 서울특별시장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 영업정지 처분권한을 규칙이 아닌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음. 이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임
- 결론: 위 조례 중 처분권한 재위임 부분은 무효
쟁점 2 —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 등)
- 포섭: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여서 하자가 중대함. 그러나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규범이라는 인식이 있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 개념이 경우에 따라 조례를 포함하는 등 규칙의 개념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위임과정의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그침. 원심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서 파기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안용득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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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명백설 비판
- 명백성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분 기준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함
- 명백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하자가 아무리 중대하여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무효를 인정할 수 없어 국민의 권리구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다수의견이 명백성 판단에 목적론적 고찰·이익형량 등을 도입한다면, 명백성 요건은 이미 존재 의의를 상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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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명백성 요건론 제시
-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제3자나 공공의 신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임
- 그러한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 구제와 위법한 결과 시정의 필요가 훨씬 큰 경우라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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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의 적용
-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소극적으로 허가된 행위를 금지·정지하는 것으로서, 처분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 보호나 공공의 신뢰 고려의 필요가 크지 않음
-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조례 자체가 무효이어서 처분청에 권한이 없다는 것은 극히 중대한 하자임
-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 및 행정권한의 하향 분산화 추세에 따라 유사한 하자를 가진 처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원의 태도를 엄정히 유지하여 행정의 법적 합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현실적 필요성이 큼
- 따라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더라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