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87287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요건으로 '도시계획사업 미집행' 요건이 포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감경조항의 법문이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부과처분(재산세 등)이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구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인천항만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함
-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및 2012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함
- 피고들(지방자치단체)은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 원고는 납부한 재산세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청구 소 제기
- 원심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개정 전) 제84조 제2항 |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 경감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50% 경감 및 일부 세액 면제 |
|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제30조, 제32조 | 공공시설의 정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지형도면 고시 절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요건
- 법리: 이 사건 감경조항은 법문상 두 가지 요건만을 규정하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불허됨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2011·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함 — 감경조항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함. '미집행'은 감경조항이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대비조항에서 분리·유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함
쟁점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법령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잘못 해석하여 처분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감경조항은 법문상 적용대상의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 피고들은 감경조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미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법령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자의적으로 달리 해석한 것임. 원심이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과세처분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오해임
- 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임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선고 2018다287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