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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AI 요약
2018다287287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요건으로 '도시계획사업 미집행' 요건이 포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감경조항의 법문이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부과처분(재산세 등)이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구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인천항만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함
-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및 2012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함
- 피고들(지방자치단체)은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 원고는 납부한 재산세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청구 소 제기
- 원심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개정 전) 제84조 제2항 |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 경감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50% 경감 및 일부 세액 면제 |
|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제30조, 제32조 | 공공시설의 정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지형도면 고시 절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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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어느 법률관계에 어떤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하여 처분한 경우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함. 반면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명백하다 할 수 없음(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한 경우에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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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감경조항의 법문 명확성:
- 감경조항은 ①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일 것,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 규정하며, 그 외 부가요건 없음
-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상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계획사업이 폐지되지 않는 한 집행 완료 후에도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감경조항의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물론 집행이 이루어진 토지도 모두 포함됨이 분명함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유추해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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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조항과의 관계:
- 대비조항(제84조 제1항)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을 명시적 요건으로 삼음. 감경조항은 이를 요건에서 명백히 제외하였으므로, 감경조항은 미집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이 규정의 내용 및 취지임
- 대비조항에서 '미집행된'이라는 요건만을 추출하여 감경조항에 유추적용하거나, '미집행되어 사권이 제한된'이라는 요건을 창출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이자 사실상 입법형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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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의 의미:
- 감경조항은 2016. 12. 27. 개정으로 '지형도면 고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이 부가됨
- 이는 당초 감경조항이 집행 완료된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음을 전제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음 — 개정 전 감경조항의 법문 의미가 명확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요건
- 법리: 이 사건 감경조항은 법문상 두 가지 요건만을 규정하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불허됨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2011·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함 — 감경조항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함. '미집행'은 감경조항이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대비조항에서 분리·유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함
쟁점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법령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잘못 해석하여 처분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감경조항은 법문상 적용대상의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 피고들은 감경조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미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법령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자의적으로 달리 해석한 것임. 원심이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과세처분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오해임
- 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임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선고 2018다287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