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 공제세액 계산 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히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2009년 ~ 2014년 귀속분)과 이후(2015년 귀속분)의 처분에 대하여 하자의 명백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
- 당연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환급가산금 + 지연손해금 경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환송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 과세처분 무효 확인 방법으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범위
2) 사실관계
-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11. 16.부터 2015. 11. 16. 사이에 원고(한국투자증권)에게 2009년 ~ 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이 사건 각 부과처분),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함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공제세액 산정 시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 [(과세대상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을 적용함
-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개정 전)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제2항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을 규정하고 있었고, 그 분자의 '주택 등의 과세표준'의 의미에 대한 해석 다툼이 존재하였음
- 대법원은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이 [(과세대상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선언함
-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년 ~ 2014년 귀속분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졌고, 2015년 귀속분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1. 16. 이루어짐
- 원고는 위 대법원판결 법리에 의한 정당세액 초과 부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제6항 |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공제세액)을 공제 |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개정 전)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제2항 | 공제세액 계산식(이 사건 시행령 산식) 규정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방법 |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 규정 |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조세쟁송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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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당연무효의 법리(다수의견)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 어느 법률관계·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잘못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가 중대·명백함
- 반면, 그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참조)
- 2009년 ~ 2014년 귀속분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시행령 산식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일부 항소심에서도 시행규칙 산식 방식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2015년 귀속분 처분은 대법원 2012두2986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져, 그 당시에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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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지연손해금
- 조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보유하는 부당이득, 환급가산금은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짐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 가능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2009년 ~ 2014년 귀속분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고 상고이유)
- 법리: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처분하였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의 분자인 '주택 등의 과세표준'의 의미에 대하여, 위 각 부과처분 당시 다수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일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음. 대법원 2012두2986 판결 선고(2015. 6. 23.) 이전에는 계산식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2009년 ~ 2014년 귀속분 처분 당시에는 하자의 명백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2009년 ~ 2014년 귀속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 원고 상고 기각
쟁점 2: 2015년 귀속분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잘못 적용하여 처분하였다면 하자가 중대·명백함
- 포섭: 2015년 귀속분 처분(2015. 11. 16.)은 대법원 2012두2986 판결 선고(2015. 6. 23.) 이후에 이루어짐. 이 시점에는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관한 법리가 위 대법원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음.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하자가 명백함
- 결론: 2015년 귀속분 처분 중 정당세액 초과 부분은 당연무효 → 피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3: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지연손해금 (피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해 이행청구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며, 납세자는 선택하여 행사 가능
- 포섭: 2015년 귀속분 정당세액 초과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청구(소장 송달: 2016. 3. 17.)를 한 이후이므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이 경합적으로 발생함. 원심은 정당세액 초과분 상당액 및 환급가산금 합계액, 그리고 정당세액 초과분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3. 18.부터 원심 선고일인 2017. 6.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피고 상고이유 제2점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신·권순일·김재형·박정화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