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5747 면직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위헌)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 위헌결정 전에 위헌 법률을 적용하여 행해진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년 도과 후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 헌법재판소가 1989. 12. 18.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구 헌법 제6조 제2항, 헌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함
- 피고 국회의장은 위 위헌결정 전에 위 부칙 제4항 후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해 면직처분을 함
- 원고들 일부(원고 1, 4, 6, 7, 8, 9, 11)는 위헌결정 이후에 위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 원고들 일부(원고 2, 3, 5, 10 및 원고 12 ~ 18)는 상고심 계속 중 또는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정년에 도달함
- 원심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에 한정되므로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는 소급효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장래를 향하여 효력 상실 |
| 헌법 제107조 제1항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인 경우 대법원 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제8항 |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소급효 관련 규정 |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 헌법재판소의 1989. 12. 18. 위헌결정 대상 조항 |
| 국가공무원법 (정년 규정) | 정년 도달 시 공무원 신분 당연 상실 |
판례요지
-
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 (주요 법리)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①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② 위헌결정 전에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당해 사건, ③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함
- 원심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당해 사건'에만 한정하여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참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
확인의 이익 (정년 도과 원고들)
-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판결로써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정년이 이미 지난 원고들은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음
- 퇴직급여·승진소요연수·호봉승급 등에 과거의 불이익이 남아 있으나, 현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고, 급료청구소송 또는 명예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무효확인의 소가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한 소급효 — (원고 1, 4, 6, 7, 8, 9, 11)
- 법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법원 계속 중인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침
- 포섭: 위 원고들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대한 위헌결정(1989. 12. 18.) 이후에 해당 규정의 위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침. 원심이 소급효를 당해 사건에만 한정하여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② 확인의 이익 — (원고 2, 3, 5, 10: 상고심 계속 중 정년 도과)
- 법리: 무효확인의 이익은 판결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만 인정됨. 정년 도과로 신분 회복 불가능하고 다른 소송에서 전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없음
- 포섭: 위 원고들은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과하여 공무원 신분 회복 불가. 퇴직급여 등 과거 불이익은 급료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무효 주장으로 구제 가능. 현재 불안·위험이 계속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이 사건 소 각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 부담
쟁점 ③ 확인의 이익 — (원고 12 ~ 18: 원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과)
- 법리: 위 쟁점 ②와 동일한 법리 적용
- 포섭: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정년 도달, 신분 회복 불가, 다른 소송에서 구제 가능
- 결론: 원심의 확인의 이익 없음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