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0907 압류등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과세처분의 후속 집행처분(체납처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중대·명백성)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서초세무서장)는 1997. 10. 22.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경성의 체납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
-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 97헌가13 결정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
- 피고는 위 위헌결정 이후인 2005. 10. 11.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액·결손액(가산세 포함)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함(이 사건 압류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개정 전) 제47조 제1항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
|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결정일로부터 효력 상실(형벌 조항은 소급 상실) |
|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개정 전)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 (위헌 선언된 조항) |
| 국세징수법 |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
판례요지 (다수의견)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
-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위헌결정의 기속력상 위헌결정 이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 포섭: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1998. 5. 28. 위헌 선언됨.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위헌결정 이후인 2005. 10. 11. 이 사건 과세처분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피고의 추가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짐. 체납처분 근거규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위헌결정이 없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해 새로 착수한 압류처분은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안대희, 신영철, 김용덕의 반대의견
- 첫째,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의 독립성: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제소기간 경과로 유효하게 확정됨. 행정처분이 위헌 법률조항에 근거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는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 사유가 아님. 또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속처분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과세처분에 기초한 압류처분은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둘째, 위헌결정 기속력의 범위: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과세처분이 유효하고 체납처분의 근거규정도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별개의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면 기속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제47조 제2항 본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셋째, 비교법적 관점: 독일은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위헌 선고된 조항에 따른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독일식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 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고,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