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993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행처분(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후행처분(분할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
-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행정청이 사업의 공익성 및 이익형량을 다시 수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빅토리아호텔 주식회사)는 관광호텔을 운영하며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소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함
- 전라남도지사는 2012. 6. 27.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발포리 산 10 일대 102,754㎡에 대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원을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신설하는 군계획시설결정(이하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함
- 피고(고흥군수)는 2012. 12. 26.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지정하고, 분할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하여 고시함
-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은 주민공람·공고, 주민 의견청취, 기초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 고흥군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제10호 |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정의 |
|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제2항 |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실시계획은 결정·구조·설치 기준에 적합 시 인가 |
| 국토계획법 제64조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대상지에서 비해당 건축물 등 허가 금지 |
| 국토계획법 제88조 제3항 | 실시계획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가 의무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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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승계 법리 일반론
-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됨. 불가쟁력 발생 후에도 선행처분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 다툼 가능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선행처분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처분의 효력을 선행처분 하자로 다툴 수 없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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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의 관계
- 군계획시설결정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위치·면적을 확정하는 처분임
-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사업을 구체화·실현하는 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실시 권한 및 토지 수용 권한을 부여함
- 양자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행정처분임
- 따라서 선행처분인 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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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의 이익형량
- 군계획시설의 공익성 여부와 공·사익 이익형량은 군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짐
-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이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업의 공익성 여부나 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형량을 다시 할 필요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의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승계 여부
- 법리: 선행·후행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처분인 경우, 선행처분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은 기초조사·주민의견청취·의회의견청취·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별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확정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킴. 이 사건 처분(분할 실시계획인가)은 사업 실시 권한 및 수용 권한 부여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처분임.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인정되기도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음
쟁점 ②: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의 이익형량 재수행 의무
- 법리: 실시계획인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의 기준 적합성만 판단하면 충분하고, 사업 공익성이나 이익형량을 다시 수행할 의무 없음
- 포섭: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이미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군계획시설의 공익성 및 공·사익 이익형량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서 다시 이익형량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이익형량 위반의 하자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