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427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행처분(계고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대집행비용납부명령)에 승계되는지 여부
-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
-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 수용재결 미신청으로 인한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 상실 및 이에 기한 계고처분·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대집행 실행 완료 후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용인군수)가 원고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계고처분을 발함
-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 완료됨
- 피고가 1992. 1. 31. 원고에 대하여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을 함
- 원고는 원심 제7차 변론기일(1993. 3. 25.)에 진술한 1993. 3. 1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아 실시계획 인가가 효력 상실하였으므로 수용재결·계고처분·대집행비용납부명령 모두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함
- 원심은 계고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대집행법 관련 규정 (계고·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 단계) |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 비용부담 하에 확보하는 절차 |
| 행정행위 공정력 법리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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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의 한계: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에 지나지 않음. 공정력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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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 계고처분·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행정의무 이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킴. 따라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라도,
-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어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라도,
-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계고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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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유탈: 원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 수용재결 미신청으로 인한 실시계획 인가 효력 상실 → 수용재결 무효 → 계고처분·대집행비용납부명령 무효 주장을 원심에서 제기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익
- 법리: 대집행이 사실행위로 완료된 이상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 포섭: 이 사건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상,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은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계고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계고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
쟁점 2 — 공정력 및 하자의 승계
- 법리: 공정력은 잠정적 유효 통용 효력에 불과하여 위법 주장을 배제하지 않으며, 대집행 각 단계는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선행처분 하자는 후행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 가능함
- 포섭: 원심은 계고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공정력이 유지되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집행 자체의 위법을 사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계고처분이 위법한 선행처분이라면,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집행이 완료되어 소익이 없으며, 납부명령 자체에 하자가 없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음. 원심으로서는 계고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지 심리한 후 납부명령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
- 결론: 원심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 파기·환송
쟁점 3 — 판단유탈
- 법리: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됨
- 포섭: 원고가 원심 제7차 변론기일(1993. 3. 25.)에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아 실시계획 인가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수용재결·계고처분·대집행비용납부명령 모두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도 존재함. 파기환송 시 원심에서 함께 심리·판단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