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4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세율·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소송 계속 중 뒤늦은 납세고지서 재송달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 하자 치유가 허용되는 시적 한계
- 위법한 과세처분 취소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심사청구서에 과세처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변론주의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이리세무서장)는 1978. 7. 5., 같은 해 7. 8., 같은 해 8. 17.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세율·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발부함
- 원고는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쳐 원심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 소송 계속 중인 1982. 5. 22.에 이르러 피고는 과세표준·세율·세액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송달함
- 원고의 심사청구서에는 원심판결 별첨 목록 제10, 11, 12 과세처분에 대해 이를 특정·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함
- 원심은 제10, 11, 12 과세처분에 대해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 심사청구서에 처분의 내용·불복 이유 등 특정 기재 필요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 심사청구 방식 및 기재사항 규정 |
| 법인세법(과세처분 고지 관련 규정) | 과세표준·세액 계산명세서 첨부 고지 강행규정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 기각 가능 |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 행정소송에 특별 규정 없으면 민사소송법 적용 |
판례요지
- 심사청구 특정 요건: 심사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과 불복 이유를 특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정 과세처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는 부적법함
- 행정소송의 소송구조: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며,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함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원칙: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함
-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의 효과: 과세처분 시 과세표준·세율·세액 산출근거 기재는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의 누락은 과세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하여 취소 대상이 됨(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39 판결 참조). 이 규정의 취지는 조세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 결정·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임
- 하자 치유의 시적 한계: 하자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소송 계속 중 뒤늦은 납세고지서 송달이나 4년의 기간 경과만으로는 치유를 인정할 수 없음
- 소의 이익 유지: 위법한 과세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는 행정작용상 일반국민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세수입 등 국가재정적 사정이나 무용한 처분 반복·경제적 낭비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10, 11, 12 과세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성
- 법리: 심사청구서에 처분을 특정·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봄
- 포섭: 원고의 심사청구서에는 제10, 11, 12 과세처분을 특정하여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함
- 결론: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쟁점 2: 소송 계속 중 납세고지서 재송달에 의한 하자 치유 여부
- 법리: 하자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 불가이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불복 여부 결정·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포섭: 피고는 원고가 이미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소송 계속 중인 1982. 5. 22.에 이르러 산출근거 기재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함. 이는 불복 여부 결정·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현저히 넘긴 것임. 또한 장기간(4년) 경과 사정만으로도 치유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뒤늦은 납세고지서 재송달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쟁점 3: 소의 이익 존부(공공복리 적합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는 일반국민의 직접적·중요한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세수입 등 재정적 사정은 해당 안 됨
- 포섭: 원고가 어차피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거나, 무용한 처분 반복으로 양 당사자에게 경제적·시간적·정신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사정은 어느 일개인의 직접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조세법정주의 하에서 재정적 사정으로 처리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어 소의 이익 존재함
최종 결론: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