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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2002. 2. 5.

AI 요약

2001두5286 임명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때 신뢰이익 보호·비례원칙·재량권 남용 여부
  • 허위 졸업증명서 제출로 이루어진 하사관 임용의 위법 여부
  • 위법한 하사관 임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준사관 임용의 위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중학교를 중퇴하였음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공군하사관에 지원함
  • 원고는 1966. 7. 4. 공군하사관후보생 제△△기로 입대하여, 1968. 1. 1. 하사관으로 임용됨
  • 이후 1970. 3. 1. 중사, 1973. 6. 1. 상사로 각 진급하고, 지원에 의하여 1982. 12. 1. 준사관으로 임용됨
  • 공군참모총장은 원고의 하사관 임용 당시 시행된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국방부령 제49호)상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1999. 11. 1. 원고에 대한 공군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하사관 임용 취소로부터 준사관 임용 취소까지의 경위: 하사관 임용이 취소됨에 따라 상사로서의 복무기간 역시 적법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어 준사관 임용 요건(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자)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국방부령 제49호) 제3조 제1항지원에 의한 하사관 임용 자격 — '병장으로 6개월 이상 복무 중인 자' 또는 '중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구 군인사법시행규칙(국방부령 제405호 개정 전) 제13조 제1호준사관 지원 자격 —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자'

판례요지

  •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이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함
  • 다만,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 행정청이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음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67 판결, 1990. 2. 27. 선고 89누2189 판결,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사관 임용취소 처분의 적법성

  • 법리 —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로 이루어진 수익적 처분은 당사자가 취소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신뢰이익 주장 불가, 비교교량 없이도 재량권 남용 아님
  • 포섭 — 원고는 중학교 중퇴임에도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으로 하사관에 지원하였고, 임용 당시 시행 규정 제3조 제1항이 요구하는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임용은 위법함. 원고는 자신의 임용이 소정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므로, 33년 경과 후의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적지 않더라도 신뢰이익 침해 주장 불가
  • 결론 — 하사관 임용취소 처분은 적법. 비례원칙 위배·재량권 남용 없음

쟁점 ②: 준사관 임용취소 처분의 적법성

  • 법리 — 위법한 선행 처분이 취소되면 이에 기초한 경력 역시 적법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
  • 포섭 — 원고의 하사관 임용이 취소된 이상, 상사로서 복무한 기간은 적법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준사관 지원 요건인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준사관 임용 역시 소정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위법한 임용임
  • 결론 — 준사관 임용취소 처분도 적법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 결론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관련 법령·법리·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