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0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1995. 3. 10.
AI 요약
94누70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과세관청이 행한 부과처분의 취소(이하 '원부과처분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부과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북부산세무서장)가 1992. 3. 16. 소외인(1990. 12. 7. 사망)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함 (1993. 2. 23. 일부 감액결정)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1993. 4. 22. 부산지방국세청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 적용 결과 과세미달이라 하여 원부과처분을 취소함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부칙 제2항을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추가지시가 내려짐
피고는 1993. 6. 24. 위 1993. 4. 22.자 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함
원심은 이 사건 취소처분이 원부과처분 취소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법적안정성·공익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원부과처분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규정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규정
판례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규정하나,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를 재취소하는 요건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음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원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킴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음 (대법원 1979. 5. 8. 선고 77누6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리
부과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과세관청이 그 취소를 재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포섭
피고의 1993. 4. 22.자 원부과처분 취소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으로, 기록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위 부과취소처분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원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킨 것임
그럼에도 피고가 1993. 6. 24. 위 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과취소의 재취소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원심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법령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법적안정성·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부과처분이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과의 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