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3401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처분 취소(제1처분에 대한 제2처분)의 소급효와 이사 지위 회복 범위
- 제1처분 취소(제2처분) 이후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지위 당연소멸 여부
- 임시이사의 지위가 소멸된 자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부존재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1·원고 2와 참가인들을 달리 취급한 원심의 이유모순(증거 없는 사실인정) 해당 여부
-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의 적용 적절성
2) 사실관계
- 의료법인 한미병원(이 사건 법인)은 1981. 8. 20. 피고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 17. 설립등기 마침. 이후 의료법인 인하병원으로 명칭 변경 후 해산결의·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되었다가, 1993. 3. 4. 청산종결등기 말소·등기부 부활, 같은 해 3. 15. 원래 명칭 및 등기 회복
- 설립 당시 이사 7인(원고 1·원고 2·참가인 3인·소외 1·소외 2), 이사장 원고 1, 임기 2년
- 참가인들 및 소외 1이 1983. 1. 28. 하자 있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을 이사장직에서 사임시키고 피고보조참가인 2를 이사장으로 선임 → 원고 1이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후 승소 확정(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1993. 3. 15. 당초 이사 7인 등기 회복·원고 1 이사장 복귀
- 피고는 1993. 4. 24. 참가인 3인 및 소외 1에 대한 1981. 8. 20.자 이사취임승인을 취소(제1처분)
- 제1처분 결과 이사 3인만 남게 되어, 법원은 1993. 6. 3. 원고 3·4·5·7 및 소외 4 등 5인을 임시이사로 선임
- 참가인들이 제1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서울고등법원 1994. 11. 23. 선고 93구27392 판결에서 참가인들 청구 인용
- 피고는 1994. 12. 21. 제1처분을 직권취소(제2처분)하면서, 원고 1에게 참가인들 이사회복 등기 및 임시이사 권한 소멸을 통지
- 원고 1은 이에 불응하고 1995. 2. 11. 임시이사 5명을 등기한 뒤, 같은 해 2. 18. 원고 1·원고 2 및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이사 6인·감사 1인) 선임
- 피고는 1995. 5. 18. 임시이사 권한이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개최된 이사회라는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신청 거부(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44조 | 의료법인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 |
| 민법 제63조 |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 공익법인의 정의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 공익법인 임원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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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의 소급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이 사건에서 제2처분(제1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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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지위의 당연소멸: 행정처분 취소의 소급효로 이사 지위가 회복된 결과,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은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가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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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지위가 소멸된 임시이사들 및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참가인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음(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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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이유모순: 원고 1·원고 2와 참가인들은 모두 설립이사로서 임기 만료(1983. 8. 20.) 후 연임승인 없이 사실상 연임하여 온 동일한 조건에 있음에도, 원심이 원고 1·원고 2는 정식이사로, 참가인들은 임기만료자로 달리 취급한 것은 증거 없는 사실인정이거나 판결 이유의 모순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심의 이유모순
- 법리: 동일한 조건에 있는 이사들에 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달리 취급하면 증거 없는 사실인정 또는 판결 이유 모순에 해당함
- 포섭: 원고 1·원고 2와 참가인들은 모두 취임일 1981. 8. 20.로 동일하고, 정관상 임기 2년(1983. 8. 20. 만료) 이후 연임 결의나 피고의 연임승인이 없었던 점에서 동일한 조건에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1·원고 2를 정식이사로, 참가인들을 임기만료자로 달리 인정하는 별도의 심리·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에 증거 없는 사실인정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 있음
쟁점 ② 제2처분의 소급효와 임시이사 지위 당연소멸 여부
- 법리: 행정처분 취소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 발생. 이사 지위가 소급 회복된 결과, 그 공백 기간에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원의 별도 해임결정 없이도 당연히 지위가 소멸됨
- 포섭: 제2처분(1994. 12. 21.)으로 참가인들의 이사 지위가 제1처분 시점 이전으로 소급 회복됨. 따라서 제1처분(1993. 4. 24.)과 제2처분(1994. 12. 21.) 사이에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 5인의 지위는 제2처분 즉시 당연소멸됨. 원심이 "제2처분이 있더라도 참가인들에게 이사 자격이 없고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 선임 시까지 계속 권한행사 가능"하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임
- 결론: 제2처분 이후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당연소멸됨. 원심판결에 행정처분 취소의 효과 및 임시이사 퇴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있음
쟁점 ③ 1995. 2. 18.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
- 법리: 이사 지위를 회복한 참가인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지위 소멸된 임시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는 부존재하여 아무런 효력 없음(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참조)
- 포섭: 1995. 2. 18. 이사회는 제2처분으로 이미 이사 지위를 회복한 참가인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지위가 소멸된 임시이사들과 원고 1·원고 2가 개최한 것임. 원심이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을 원용하여 적법하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임
- 결론: 위 이사회 결의는 부존재로서 효력 없음. 이에 기초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됨.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