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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행위 취소의 법리 (일반 행정법 원칙) | 행정행위 성립 당시 존재하였던 위법·부당한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 |
| 행정행위 철회의 법리 (일반 행정법 원칙) | 적법하게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 제2항 | 문화체육부장관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 |
판례요지
인가조건의 법적 성격 — 취소사유인지 철회사유인지
참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