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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04. 법규명령 (1):위임입법의 한계: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

2015. 8. 20.

AI 요약

2012두23808 조정반지정거부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률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의회유보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60조 및 소득세법 제70조(이 사건 모법조항)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시행령 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제10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제4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등)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무효인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한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근거하여 피고(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1. 12. 26.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각 시행규칙 조항이 조정반 지정 대상범위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툼
  • 원심(대구고법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은 원고 승소 판결; 피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37조 제2항, 제38조국민의 자유·권리는 법률로써 제한,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헌법 제59조, 제75조조세 종목·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범위를 정하여야 함(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제2호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4항 제3호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
소득세법 제70조의2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작성·확인한 확인서 제출 (외부자 명시 규정의 비교 준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제10항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은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제4항성실납세를 위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요건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조정반 소속이어야 함; 지정 신청·통지 절차 규정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동일 취지로 조정반 소속 세무사만 작성 가능; 조정반 지정 신청·통지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1조의6 제3항 제1호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판례요지

  • 위임 한계 판단 기준: 하위 법령이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는 ① 의회유보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② 입법 목적·규정 내용·체계·다른 규정과의 관계, ③ 위임 규정의 문언적 의미 한계 일탈 여부, ④ 모법으로부터 위임 내용의 대강 예측 가능성, ⑤ 새로운 입법 여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조세법률주의 원칙: 납세의무의 기본적·본질적 사항(과세요건 등)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대법원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인세·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및 불이행 시 불이익도 법률로 정하여야 함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본질성: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 이행할 수 없는 추가적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재산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며, 외부자(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범위 결정에 있어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크고 공개적 토론을 통한 이익 조정 필요성이 큰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함

  • 모법조항의 위임범위: 이 사건 모법조항은 세무조정계산서의 형식·내용 등의 위임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를 외부전문가로 제한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위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소득세법 제70조의2가 별도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대비됨

  • 효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 역시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의회유보 해당 여부

  • 법리: 납세의무의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규율대상이 기본권과 관련될수록, 공개적 토론 및 이익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증대됨
  • 포섭: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이행 가능한 신고납세 행위에 추가적 의무를 부과하고, 경제적 부담·재산권·계약의 자유를 제한함;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비용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쳐 공개적 토론 및 이익 조정 필요성이 큼
  • 결론: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법률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함

쟁점 ② 이 사건 모법조항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위임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하위 법령의 내용은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새로운 입법에 해당하면 위임 한계를 벗어남
  • 포섭: ①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체계상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해석됨(제1호 열거 서류 작성주체와 동일); ②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위임 취지는 조정계산서의 작성방식·내용에 관한 것이고 작성주체 제한은 포함되지 않음; ③ 소득세법 제70조의2가 외부 작성자를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명시 규정한 것과 대비하면, 이 사건 모법조항에는 작성주체 외부 제한에 관한 위임이 없음; ④ 이 사건 모법조항에 외부세무조정제도 창설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됨
  • 결론: 이 사건 모법조항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거나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 ③ 이 사건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의 효력 및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법리: 모법의 위임 없이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정된 하위 법령은 무효이고, 무효 규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 포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창설하였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그 위임을 받아 조정반 지정 대상을 규율한 것이므로 함께 무효임; 피고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한 것
  • 결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