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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0. 법규명령 (7):위임입법의 한계: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2007. 10. 26.

AI 요약

2007두9884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가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 및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수권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동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경 규정의 해석 —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시행되더라도 중복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23.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로부터 그 시행인가를 받음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특별법 제11조 제6호) 등에 근거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 감경규정 적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취소를 구함
  • 원심(서울고법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 원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호"기타 제1호~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시행자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으로 규정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납부대상 사업으로 규정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감경대상 사업을 열거; 제2항 제4호는 도시계획구역 내 사업에 대한 50% 감경, 중복 적용 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부담금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것을 요구; 구체적 위임 시 시행령 등에 위임 가능
헌법 제75조대통령령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한계 설정(포괄위임금지원칙)
도정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사업시행인가 시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의제 신청 절차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의무 규정

판례요지

  • 명확성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법리

    • 조세·부담금 부과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불명확하면 위헌이 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내용 등에 비추어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위임입법의 한계는 예측가능성;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임
    • 예측가능성 유무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 특별법 제11조 제6호는 제1호~제5호에서 납부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위임범위를 한정하고, 세부적 사항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
    • 특별법 제11조 제1호~제5호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 특별법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별도 호로 규정한 것은 규율방식 변경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이나 법적 성격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음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저촉 여부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헌법상 명확성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을 풀어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동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음
  •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및 적용범위

    •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내 교통수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특별법 제11조 제1호~제5호의 경우와 객관적으로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위임범위를 넘지 않음
    •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도정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건축법상 관계 서류 제출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실질적 허가 절차를 거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도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됨
  • 감경규정의 해석

    • 조세·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유추해석 불허
    •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 부합함
    •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은 50% 감경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제2호)·주택재건축사업(제3호)·도시계획구역 내 사업(제4호)을 열거하고, 제4호는 중복 적용한다고 규정하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동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시행되더라도 중복 감경 대상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 법리: 위임입법의 한계는 예측가능성이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함
  • 포섭: 특별법 제11조 제6호는 제1호~제5호에서 납부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위임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령에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개정 특별법 조항은 규율방식 변경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에 영향 없음
  • 결론: 헌법 제75조,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지 않음

쟁점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저촉 여부

  • 법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헌법상 명확성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의 확인 규정에 불과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도 저촉되지 않음
  • 결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위반 주장 배척

쟁점 ③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위임범위 일탈 및 적용범위

  • 법리: 시행령이 정한 사업이 수권법률상 "제1호~제5호와 유사한 사업" 기준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면 위임범위 내임
  • 포섭: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은 교통수요 영향 측면에서 유사 사업에 해당함; 면제대상 조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 도정법 제32조에 의한 건축허가 의제 시에도 실질적 허가 절차를 거치는 점 등에 비추어, 의제 건축허가의 경우도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됨
  • 결론: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위임범위 일탈 없이 유효하며,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적용됨

쟁점 ④ 감경규정 적용 여부

  • 법리: 감면요건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 해석;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히 해석
  • 포섭: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의 50% 중복감경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제2호·제3호)에 한하여 제4호와 중복 적용되는 구조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2호·제3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시행되더라도 50% 중복감경 불가; 원고의 감경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