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9884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가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 및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수권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동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경 규정의 해석 —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시행되더라도 중복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23.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로부터 그 시행인가를 받음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특별법 제11조 제6호) 등에 근거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 감경규정 적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취소를 구함
- 원심(서울고법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 원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호 | "기타 제1호~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시행자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으로 규정 |
|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납부대상 사업으로 규정 |
|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감경대상 사업을 열거; 제2항 제4호는 도시계획구역 내 사업에 대한 50% 감경, 중복 적용 규정 |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 부담금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것을 요구; 구체적 위임 시 시행령 등에 위임 가능 |
| 헌법 제75조 | 대통령령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한계 설정(포괄위임금지원칙) |
| 도정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의제 신청 절차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의무 규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 법리: 위임입법의 한계는 예측가능성이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함
- 포섭: 특별법 제11조 제6호는 제1호~제5호에서 납부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위임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령에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개정 특별법 조항은 규율방식 변경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에 영향 없음
- 결론: 헌법 제75조,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지 않음
쟁점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저촉 여부
- 법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헌법상 명확성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의 확인 규정에 불과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도 저촉되지 않음
- 결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위반 주장 배척
쟁점 ③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위임범위 일탈 및 적용범위
- 법리: 시행령이 정한 사업이 수권법률상 "제1호~제5호와 유사한 사업" 기준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면 위임범위 내임
- 포섭: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은 교통수요 영향 측면에서 유사 사업에 해당함; 면제대상 조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 도정법 제32조에 의한 건축허가 의제 시에도 실질적 허가 절차를 거치는 점 등에 비추어, 의제 건축허가의 경우도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됨
- 결론: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위임범위 일탈 없이 유효하며,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적용됨
쟁점 ④ 감경규정 적용 여부
- 법리: 감면요건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 해석;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히 해석
- 포섭: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의 50% 중복감경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제2호·제3호)에 한하여 제4호와 중복 적용되는 구조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2호·제3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시행되더라도 50% 중복감경 불가; 원고의 감경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