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12. 법규명령 (9):조례와 법률유보, 포괄위임: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1991. 8. 27.

AI 요약

90누6613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 시 '인근유사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정한 개정조례가 모법(공유수면관리법·동법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인지 여부
  • 당해 공유수면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인근유사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공유수면(유지·제방 지목)의 점용료 산정 시 인근 대지를 '인근유사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선인산업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소재 공유수면(지목: 유지·제방,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소정의 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을 점용 중
  • 해당 공유수면 지상에는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인근 대지(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가 같은 건물의 부지로 함께 사용되고 있음
  • 피고 용산구청장은 개정조례(1988. 8. 2.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조례 제2369호)에 따라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부과
  • 원고는 개정조례가 위헌·위법이고, 당해 공유수면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가능
지방자치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 가능; 주민 권리제한·의무부과에는 법률의 위임 필요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공유수면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되는 공유수면점용료 징수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1988. 8. 2. 조례 제2369호 개정)토지 형태로 점용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산정 기준을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변경

판례요지

  • 조례의 포괄적 위임 허용성: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범위 없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더라도, 조례는 행정관청의 명령과 달리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개정조례의 적법성: 개정조례는 공유수면이라도 용도·기능·지역여건·위치·환경·이용상황 등이 인근토지와 유사한 경우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게 하려는 취지로서, 모법(공유수면관리법, 동법시행령)에 위반되지 않음
  • 인근유사지 조항의 적용범위: 인근유사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조항은 당해 공유수면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됨
  • 인근유사지 해당 여부: 이 사건 공유수면은 인근 대지와 같은 건물의 부지로 함께 사용되고 있어 용도 등의 면에서 유사하므로, 위 대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개정조례의 위헌·위법 여부

  • 법리: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되는 자주법이므로, 법률이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포섭: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시행령 제12조는 점용료 산정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함. 개정조례는 공유수면의 용도·기능·지역여건·위치·환경·이용상황 등이 인근토지와 유사한 경우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게 한 것으로,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 결론: 개정조례가 위헌·위법이라는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② 개정조례의 적용범위(토지등급 설정 여부와의 관계)

  • 법리: 인근유사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은 개정조례의 취지상 당해 공유수면에 토지등급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 포섭: 원고는 당해 공유수면에 토지등급이 설정된 경우에는 인근유사지 기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정조례의 개정취지상 토지등급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결론: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③ 이 사건 공유수면의 인근유사지 해당 여부

  • 법리: 공유수면의 용도·기능·이용상황 등이 인근토지와 유사한 경우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 산정
  • 포섭: 이 사건 공유수면(유지·제방 지목)은 지상 건물의 부지로서 인근 대지와 함께 사용되고 있어 용도 등의 면에서 유사하므로, 위 대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결론: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