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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3. 법규명령 (10):집행명령의 한계: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AI 요약
2014두8650 법인세징수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가 되는지 여부
- 과세예고통지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납세고지, 최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한 것이 위헌·무효인지 여부
-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는 2003. 9. 19.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함
- 피고(강남세무서장)는 2008. 3. 18.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함
- 원고는 2008. 4. 1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8. 10. 31.까지 적부심 심리가 진행됨
-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과세관청이 스스로 비과세·면제 등으로 처리한 41.8% 소득 부분에 대하여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됨
- 원심(서울고법 2014. 5. 15. 선고 2013누28765 판결)은 피고 및 원고 각 주장 모두 배척하여 상고에 이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열거(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기간) |
|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 소멸시효 중단사유 열거(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 |
|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세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 준용 |
| 민법 제174조 | 최고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 |
|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규정(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 |
|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 |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담 |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의 신청의무 |
|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단서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본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징수 가능 |
판례요지
-
소멸시효 정지사유(피고 상고이유 제1점)
-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에 열거된 정지사유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법에도 이에 상응하는 규정 없음
- 납세의무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로 심리가 진행 중이더라도 그 기간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정지되지 않음
-
소멸시효 중단사유(피고 상고이유 제2점)
- 과세예고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정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예고통지는 장래 일정액의 조세를 부과한다는 예고에 불과하고, 납세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이행 요구의 의사통지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최고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
시행령 조항의 효력(원고 상고이유 제1점)
-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를 새로 정할 수 없으나,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화한 것이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임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님(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고, 구 법인세법 제120조는 내국법인의 경우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킴
-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의 원천징수의무자(주식발행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 관련 규정의 의미를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효가 아님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원고 상고이유 제2점)
-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소득이더라도,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됨
-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원천징수단계에서 소득귀속자인 외국법인의 실체, 소득 종류 및 성격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과세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
-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단서는 본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독립하여 징수함을 명시
-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대상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멸시효 정지(피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의 시효정지 사유는 열거적이며, 민법에도 과세전 적부심사 심리기간에 관한 정지 규정 없음
- 포섭 — 원고가 2008. 4. 1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고 2008. 10. 31.까지 심리가 진행되었으나, 해당 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및 민법 어디에도 시효정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음
- 결론 —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심리기간 동안 정지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쟁점 ② 소멸시효 중단(피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중단사유(납세고지 등) 및 민법 제174조 최고에 해당하여야 시효 중단 가능
- 포섭 — 피고의 2008. 3. 18.자 과세예고통지는 열거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장래 과세 예고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채무이행 요구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최고도 아님
- 결론 — 과세예고통지로써 시효 중단 불인정.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쟁점 ③ 시행령 조항 효력(원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 시행령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취지 구체화에 불과한 경우 직접 위임규정 없어도 무효 아님
- 포섭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의 원천징수의무자(주식발행법인)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함을 명시한 것으로, 모법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에 지나지 않음
- 결론 — 시행령 조항 유효.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반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쟁점 ④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여부(원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대상 소득이라도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됨
- 포섭 —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이 없었고, 구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관청이 스스로 비과세·면제 처리한 41.8% 소득 부분도 동일 법리 적용됨
- 결론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적법.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