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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113. 법규명령 (10):집행명령의 한계: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AI 요약
2008두13637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모법(구 보험업법)의 위임 없이 손해사정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를 보험 종류별로 구분·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손해사정업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금융감독원장)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음
- 구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 전)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875호로 개정 전) 제52조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함
- 원고는 위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이 모법의 직접적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8누4246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 | 손해사정사 자격 관련 위임 근거 규정 |
| 구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 제4항 | 손해사정업 등록 및 업무범위 관련 위임 근거 규정 |
|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 보험 종류별 손해사정사 자격 구분 및 업무범위 한정 |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손해사정사 업무 종류·범위 세부 규정 |
판례요지
-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음
- 다만,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손해사정사 관련 법규의 개정 연혁 및 보험업법이 법률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각 보험은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 유형이나 손해의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음
- 따라서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 제187조 제2항, 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모법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직접 위임 규정 없어도 무효로 볼 수 없음
- 포섭 — 구 보험업법은 법률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보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각 보험 종류별로 보험사고 유형·손해 내용이 상이하여 전문지식·경험을 갖출 필요가 있음. 법규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면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하위법령이 보험 종류별로 손해사정사 자격을 구분하고 업무범위를 한정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은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해당함. 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 제187조 제2항·제4항이 위임 근거로 기능함
- 결론 —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