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058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부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이 처분 요건을 완화·확대하여 규정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인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주자 소속 감독관의 강요에 의한 금품 공여 행위가 공공기관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현장 감독관 소외 1은 시공사인 원고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원고 측 현장소장 소외 2에게 아는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켜 달라거나 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함
- 소외 2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개인 돈을 마련하여 소외 1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함
- 소외 2는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소외 1은 배임수재죄 및 다른 업체 대표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상당 뇌물수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예정대로 모두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약정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받음. 부실공사 등 다른 위법 문제는 없었음
- 원고의 연 평균 수주액은 약 1조 7,400억 원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동안의 산술적 수주액 손실은 약 2,100억 원 이상에 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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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2년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한 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 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기속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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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의 법규명령성 여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참조)
- 법규성 없는 규칙에 위배된다 하여 처분이 곧 위법하게 되지 않으며, 그 규칙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적법한 처분도 아님
-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규성 있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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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규칙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 부정: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이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즉 제한 기간의 정도·가중·감경에 관한 사항임. 처분의 요건까지 위임한 것이 아님
- 이 사건 규칙 조항이 공공기관법상 요건('해칠 것이 명백')보다 완화된 요건('해칠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대상을 확대한 것이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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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법과 국가계약법의 차이: 국가계약법은 침해의 '염려'나 '부적합'으로 요건이 넓으나 기속규정인 반면, 공공기관법은 '명백'한 경우로 요건이 더 제한적이면서도 재량규정임. 행위 태양이 동일해도 국가계약법 적용 시에는 제한되지만 공공기관법 적용 시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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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건 해당 여부: 금원 지급의 경위(감독관의 강요), 금액 정도(200만 원), 그로 인한 영향(공사 이행에 문제 없음), 공공기관법의 목적 및 입찰참가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규칙 조항의 법규성
- 법리: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완화한 부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규성 있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이 부령에 위임한 범위는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즉 제한 기간·가중·감경에 한정됨. 그런데 이 사건 규칙 조항은 공공기관법의 '명백'한 요건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으로 완화하여 처분대상을 확대하였으므로,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분 요건 자체를 변경한 것임
- 결론: 이 사건 규칙 조항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쟁점 ② 공공기관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의 처분 요건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이며, 이는 재량규정임
- 포섭: ① 금원 지급은 감독관 소외 1의 수차례에 걸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② 지급 금액은 200만 원으로 소액이며,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예정대로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통과하였으며 부실공사 등 다른 위법 문제도 없었음. ④ 반면 처분 시 원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수주액 손실은 산술적으로 약 2,100억 원 이상에 이름. 이러한 사정들을 공공기관법의 목적(경영합리화·대국민서비스 증진) 및 입찰참가제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공공기관법상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함.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