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5418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검사권자의 하자보수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이 법규명령인지 행정명령인지 여부
- 위 영업정지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처분을 재량행위로 오인하였음에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금용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등록을 마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370세대를 신축·분양함
-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입주가 시작된 1993. 8. 9.부터 입주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보수요청을 받았으나 제대로 보수하지 못함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1994. 9.경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원고에게 전반적인 하자발생을 정식 통보하고 보수를 요구함
- 원고가 보수를 지체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인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였고, 제천시장은 1995. 2. 8.자로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함
- 입주 시작 후 3년여가 경과하도록 원고는 일부 하자만 보수하고, 원심판시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하자는 보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
- 피고(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는 1996. 10. 21. 사용검사권자의 하자보수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22.부터 1997. 1. 21.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근거 |
|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제2항 | 영업정지처분 및 그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 사용검사권자의 하자보수 지시 근거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호 (타)목 (1) | 하자보수 지시 불이행·지체 시 3개월 영업정지 기준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제3항 | 영업정지 사유 경합 및 사업실적미달 시 예외적 재량 규정 |
판례요지
- 법규명령성 인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법 제7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과 같이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함(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참조)
- 기속행위 해당: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규정의 형식·체재·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별표 1]은 영업정지 기준을 개개의 사유별로 정지기간을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고, 영업정지 사유 경합(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또는 사업실적미달(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을 뿐임.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때에는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뿐 달리 정지기간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음
- 판결 결과 불영향: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한 것은 처분의 법적 성질을 오인한 잘못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없어야 함
- 포섭: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입주 시작 후 3년여가 경과하도록 하자를 방치하고, 제천시장의 하자보수지시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실판단이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쟁점 2 — 처분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기속행위·재량행위 여부는 근거규정의 형식·체재·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짐
- 포섭: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법 제7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함. [별표 1]은 영업정지 기간을 사유별로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고, 사유 경합·사업실적미달의 예외적 경우에만 재량을 부여하므로, 이 사건 하자보수 지시 불이행·지체의 경우 관할 관청은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뿐 달리 재량의 여지 없음. 원심이 재량행위로 오인하여 재량권 일탈·남용까지 판단한 것은 법적 성질 오인의 잘못이나, 어차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은 동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