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60960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대리수강·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인정취소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2])의 법적 성격 및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탑플러스교육개발원)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원격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관임
- 원고의 영업사원 소외인이 2017. 4. 17.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7개 과정에서 위탁사업장 훈련생 60명에 대하여 대리수강을 함으로써 훈련비용 4,819,920원을 부정수급함(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 피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는 2020. 4. 29. 원고에 대하여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로서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이유로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인정취소와 3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②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를 이유로 같은 조 제2항 제5호·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원심(광주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은 ① 공익 목적 달성 불확실, ② 부정수급액이 전체 훈련비용 대비 약 0.4786%, 대리수강 훈련생이 전체 수료생 32,877명 대비 60명에 불과하여 위반 정도 경미, ③ 소외인이 독자적으로 실행하여 조직적 부정행위 아님, ④ 사전유보조치로 인한 손실 및 이 사건 각 처분 후 인증유예 등급 부여 시 사실상 폐업 우려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으로 취소 판단함
-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융자를 받은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의무 |
|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 |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가능 |
|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3항 | 인정취소된 자에 대해 취소일부터 5년 범위에서 위탁·인정 제한 가능 |
|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 인정취소 세부기준 및 사유별 구체적 인정 제한기간 기준 규정 (일반기준·개별기준) |
|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제3항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규정 |
판례요지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부령 형식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의 재량 일탈 판단 기준: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처분기준이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 적용 결과가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6두57984, 대법원 2017두48406 등 참조)
-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제3항의 입법 취지: 부정수급자를 엄중 제재하여 부정수급 행위 방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건전한 신뢰와 법질서 확립, 훈련 지원금 예산의 재정건전성 유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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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처분기준 적용 결과가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부령 형식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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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이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 없음
- 이 사건 위반행위는 60명에 대한 대리수강으로 4,819,920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바, 대리수강 건수와 부정수급 금액 등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영업사원 소외인에 대하여 관리·감독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사전유보조치로 인한 손실 및 인증유예 등급 부여로 인한 사실상 폐업 우려는 이 사건 각 처분 전후의 부수적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이 아니므로 공익 목적과 비교·교량하는 원고의 불이익으로 고려하기에 적절치 않음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만으로 부정수급 방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정취소·인정제한 처분의 공익 목적이 추상적이거나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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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