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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0. 행정규칙 (4):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1987. 9. 29.

AI 요약

86누4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만으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요건이 충분히 규정되었는지 여부
  • 행정규칙 형식으로 된 국세청훈령이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31.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
  • 피고(마포세무서장)는 원고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함
  • 원심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만으로는 과세요건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 취소를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1982. 12. 21. 개정)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1982. 12. 21. 개정)위 양도차익 계산 원칙·예외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1982. 12. 31. 개정)국세청장이 지역·규모 기준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지정의 절차·방법에 관한 제한 없음
국세청훈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국세청장이 투기거래 유형을 열거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거래를 구체적으로 지정

판례요지

  •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 상급행정기관이 하급기관에 발하는 업무처리지침·법령해석 기준 등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 구속력 없음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리: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행정규칙 본래의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법령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짐
  • 그 결과 해당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이를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적용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국세청장에게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절차·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이 위 수권에 따라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투기거래 유형을 열거하여 구체화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훈령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면서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함
  • 따라서 보충규정 내용이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대외적 효력

  • 법리: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한계 내에서 당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포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에게 투기억제 필요 거래의 지정권한을 부여하면서 절차·방법을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함; 국세청장은 그 수권에 의거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투기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령내용을 보충함; 보충규정이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특별한 사정 없음
  • 결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단순 내부 행정규칙이 아니라 시행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동 조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임

쟁점 2: 원심의 심리미진

  • 법리: 실지거래가액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자산양도행위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자산양도행위가 위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세처분 취소를 명함
  •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선고 86누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