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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0. 행정규칙 (4):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AI 요약
86누4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만으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요건이 충분히 규정되었는지 여부
- 행정규칙 형식으로 된 국세청훈령이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31.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
- 피고(마포세무서장)는 원고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함
- 원심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만으로는 과세요건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 취소를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1982. 12. 21. 개정) |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1982. 12. 21. 개정) | 위 양도차익 계산 원칙·예외 규정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1982. 12. 31. 개정) | 국세청장이 지역·규모 기준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지정의 절차·방법에 관한 제한 없음 |
| 국세청훈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 국세청장이 투기거래 유형을 열거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거래를 구체적으로 지정 |
판례요지
-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 상급행정기관이 하급기관에 발하는 업무처리지침·법령해석 기준 등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 구속력 없음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리: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행정규칙 본래의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법령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짐
- 그 결과 해당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이를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적용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국세청장에게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절차·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이 위 수권에 따라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투기거래 유형을 열거하여 구체화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훈령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면서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함
- 따라서 보충규정 내용이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대외적 효력
- 법리: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한계 내에서 당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포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에게 투기억제 필요 거래의 지정권한을 부여하면서 절차·방법을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함; 국세청장은 그 수권에 의거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투기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령내용을 보충함; 보충규정이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특별한 사정 없음
- 결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단순 내부 행정규칙이 아니라 시행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동 조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임
쟁점 2: 원심의 심리미진
- 법리: 실지거래가액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자산양도행위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자산양도행위가 위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세처분 취소를 명함
-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선고 86누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