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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4. 인허가 의제 (2):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의 충족: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
AI 요약
2001두151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광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기속재량행위 해당 여부)
- 채광계획인가 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의 재량적 판단으로 점용 불허 결정 시 인가관청이 이를 사유로 불인가 가능한지 여부
- 채광으로 인한 사익 침해 대 공익 침해의 비교형량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증거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이 특정 신청지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 신청을 제기함
- 피고(충청남도지사)는 공유수면점용 가능 여부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함
- 참가인은 아래 사유를 들어 공유수면 점용 불가 회신:
- 신청지가 평택항 항계 내에 위치함
- 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수로준설구역에 포함됨
- 3년 기한부 채광계획 인가 시 평등원칙상 항만개발 완료 전까지 조건부 어업면허신청 거부 불가 → 항만개발·운영에 막대한 지장 예상
- 채광으로 얻는 이익보다 항만개발 및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미치는 공익상 제한이 현저히 큼
- 피고는 1998. 1. 31. 참가인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 개정 전) 제47조의2 제5호 |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판례요지
- 채광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되는 경우 인가 거부 가능하고, 불인가 시 정당한 사유 제시 요구되며 자의적 불인가 금지 →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92누19477, 2000두5302 판결 참조)
-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성질: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공 위해의 예방·경감과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리청이 자유재량으로 허부를 결정함 (대법원 62누196, 89누5355 판결 참조)
- 의제 규정 적용 시 재량 범위: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관리청은 재량적 판단으로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불허로 결정한 경우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이나, 의제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해당하며, 관리청이 점용 불허로 결정하면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불인가 가능함
- 포섭: 신청지가 평택항 항계 내이고 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수로준설구역에 포함됨. 참가인(공유수면 관리청)이 항만개발·운영 지장, 항만 주항로 퇴적, 부곡공단 화력발전소 증설공사 및 바지부두공사 지장 등 공익 침해가 원고들이 채광으로 얻는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점용 불가 회신함. 피고는 이를 사유로 불인가 처분을 함. 원고들의 사익 침해에 비하여 공익 침해가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채광계획 인가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원심의 사실인정에도 심리미진·증거법칙 위반 없음 → 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