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3388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 체결로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도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이유로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의 범위와 한계
- 아스콘 공장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 불확실한 상황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강도
2) 사실관계
- 울산광역시장은 2008. 1. 17. 울주군 ○○면 △△리 일원을 △△일반산업단지 2차(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함
- 울산광역시장은 분양비율 제고를 위해 2015. 7. 2.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 단지 내 7개 입주제한 업종(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한 '유치업종 미지정 지역'을 둠
- 원고(영종산업㈜)는 유치업종 미지정 지역 내 이 사건 공장부지(2블록 1로트, 9,664㎡)에서 아스콘 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2016. 7. 15. 울산광역시장과 산업집적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함 (이 사건 공장부지는 국토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
- 원고는 2018. 1. 17. 피고(울주군수)에게 아스콘 공장(건축면적 2,174.9㎡) 신축 건축허가 신청
- 피고는 2018. 2. 1. 다음 사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 ① 인근에 태화강 상류(식수원)·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아스콘 제조업 특성상 비산먼지·수질오염·소음 등 환경 문제 발생 우려, 아스콘 제조업은 7개 입주제한 업종과 관련성 있음; ② 공사 차량 통행 시 민가 밀집 도로 이용으로 안전사고 위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업집적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8조 제1항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 시장·군수 등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
| 건축법 제11조 제1항 | 건축허가 요건 및 기준 |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 개발행위허가 요건 및 기준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제15조 |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 |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 환경보전방안 작성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규제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입주계약으로 인한 건축허가 의제 여부 및 신뢰 보호
- 법리: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승인 의제는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와 별개; 두 제도는 목적·취지·요건·효과를 달리함
- 포섭: 원고가 울산광역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아스콘 제조 계획을 밝혔더라도, 이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리라는 정당한 신뢰의 근거가 되지 못함; 피고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평가할 수 있음
- 결론: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설립 승인 의제 사정만으로 건축허가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는 신뢰 보호 주장 불인정
쟁점 ②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장래 불확실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포섭: ① 아스콘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고, 원고의 저감 대책은 일부 오염물질에 국한되어 있으며 저감 수준도 불분명함; ② 환경보전방안은 아스콘 공장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아닌 일반적 분석에 불과함; ③ 공장부지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대기오염물질 축적 가능성이 있고, 국도·방음벽은 대기오염물질 확산 차단에 효과적이지 않음; ④ 식수원인 태화강 상류와 인접하고 주거지역이 밀집한 입지 특성상 환경오염 발생 시 피해 회복 곤란; ⑤ 사후 규제수단의 존재만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불식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본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및 증명책임의 소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