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7686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공공주택건설법(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인허가 의제 규정의 효력 범위 — 의제된 인허가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 피고 부천시장은 2013. 1. 10. 원고에게 단지조성사업 중 단독주택용지공급(일반분양 123세대)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47568 판결)은,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작성·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성도 있으므로, 단지조성사업이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 '개발사업'을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한정 정의 |
|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 | 학교용지부담금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 |
|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 |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실시계획 인가(제11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제20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단지조성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해당 여부
- 법리: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 해석이 원칙이며, 인허가 의제 규정은 의제된 인허가의 성립에 그치고 해당 법률의 모든 규정 적용으로 확장되지 아니함
- 포섭: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공공주택건설법을 명시하지 아니함.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이 도시개발법·주택법상 인허가를 의제하더라도, 이는 해당 인허가의 성립만을 의제할 뿐이므로, 그 의제를 근거로 학교용지법상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최종 결론
- 원심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