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10988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불허가처분 사유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 및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함께 든 경우, 건축불허가처분과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 및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별도 형질변경·농지전용 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불가쟁력 발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위법성 (건축법상 허가 제한사유 부존재, 형질변경불허가 사유 부존재, 농지전용불허가 사유 부존재)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서령장례예식장)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서산시장)가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함
- 피고는 반려처분 사유로 건축법상 건축불허가 사유뿐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함께 제시함
- 이 사건 토지는 서산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지역에 인가 및 공공시설이 없음
- 진입로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150m 떨어진 서산-당진간 국도와 연결된 농로로, 지적도상 6m 도로이며 중앙 3m만 포장됨. 원고는 나머지 부분도 포장 예정이고, 이 사건 토지와 진입로 사이 용수로를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점용허가받아 폭 8m 정도 암거 설치 및 진입도로 활용 계획임
- 민원이 제기된 사정이 있었음
- 원심(대전고법 1999. 10. 8. 선고 99누378 판결)은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 개정 전) 제8조 제1항·제3항·제5항 |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법·농지법 등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 도시계획법 제4조 |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
| 농지법 제36조 | 농지전용허가 |
판례요지
-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법 제4조의 형질변경허가,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
-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함께 들더라도,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 불허가 사유뿐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함께 다툴 수 있음
- 별도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형질변경·농지전용불허가처분의 독립 존재 및 불가쟁력 문제
- 법리: 건축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에 형질변경·농지전용불허가 사유가 포함되더라도 별개 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건축불허가처분 쟁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으며 별도 쟁송 미제기 시에도 불가쟁력 미발생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 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 형질변경불허가 사유,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건축불허가처분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고, 원고는 이 건축불허가처분 쟁송 내에서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사유 모두를 다툴 수 있음. 별도 쟁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가쟁력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 결론: 원심의 같은 취지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위법 없음
쟁점 ②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성
- 법리: 건축허가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허가하여야 하고, 허가 제한사유가 없는 한 반려할 수 없음
- 포섭:
- 건축법상 허가 제한사유: 이 사건 건축이 인근 토지 및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건축법상 제한사유 없음
- 형질변경불허가 사유: 이 사건 토지가 서산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지고, 인근 인가·공공시설 없어 인구집중·교통혼잡 방지 가능, 간선도로와 쉽게 연결, 좌우면 조경 예정, 후면은 지형적으로 차폐되어 있어 주변 토지 환경·풍치·미관 및 서산시 전체 미관 손상 우려 지역이 아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 없음
- 농지전용불허가 사유: 진입로가 지적도상 6m 도로이고 원고가 전부 포장 예정이며, 용수로 점용허가를 받아 폭 8m 암거 설치로 진입도로 활용 계획인 점에 비추어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로 협소·오폐수 유입 등 일조·통풍·통작의 현저한 지장이나 농지개량시설 폐지로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 농지전용불허가 사유 없음
- 민원 제기 사정만으로는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99두109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