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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131. 행정계획 (2):계획입안・ 변경청구권: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2004. 4. 28.

AI 요약

2003두1806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반주거지역 내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 여부
  • 피고의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제안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의 도시계획입안 신청권 존재 여부 및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광주 북구 소재 이 사건 시설부지(13,619.5㎡)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함
  • 피고는 1993. 6. 17. 위 부지 지상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
  • 원고는 1999. 2. 27. 이 사건 시설부지 일부를 낙찰받음
  • 원고는 2002. 1. 4. 도시계획시설폐지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제안을 신청함
  • 피고는 2002. 1. 11. 변경입안이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 시설부지 13,619.5㎡ 중 12,005.9㎡에만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채 잔여지 1,613.6㎡는 방치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도시계획법 제20조 제1항, 제2항주민의 도시계획입안 제안권 및 입안권자의 처리결과 통보 의무
구 도시계획법 제28조입안권자의 5년마다 도시계획 타당성 재검토·정비 의무
구 도시계획법 제40조, 제41조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규정
구 건축법 제45조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구 건축법시행령 제76조 제1항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금지 적용 배제 규정
구 건축법시행규칙 제34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의3일반주거지역 내 자동차운전학원 건축 가능 근거

판례요지

  • 입안신청권 및 처분성: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근거: 구 도시계획법 제20조의 입안제안 규정, 제28조의 타당성 재검토 의무, 제40조·제41조의 재산권 보장 규정, 헌법상 재산권 보장 취지를 종합
  •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은 구 건축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건축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건축법시행규칙 제34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도시계획결정은 적법함

    • 원심은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재량 일탈·남용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재량 일탈·남용 재심리 필요성: 다만,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시설부지 중 일부(잔여지 1,613.6㎡)가 방치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이익형량에 있어서 정당성·객관성의 결여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추가 심리·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법리: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도시계획입안 신청권이 있고,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함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시설부지 일부를 낙찰받아 소유한 주민으로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제안 신청권을 가짐. 피고의 2002. 1. 11. 자 거부 회신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며,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2: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 및 재량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도시계획시설이 구 건축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건축금지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상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시설에 해당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적법함
  • 포섭: 이 사건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은 구 건축법시행규칙 제34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의3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건축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함. 따라서 원심이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것임. 원심은 위법한 전제에서 재량 일탈·남용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결론: 상고이유 제2, 3점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다만, 환송 후 원심은 잔여지 방치 경위 및 이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추가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