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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열거 (기술혁신 자금지원(제1호), 정보화지원사업(제8호), 산학협력 지원사업(제9호) 등) |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항 | 기술혁신사업(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출연 근거 |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항 | 산학협력 지원사업(제9조 제1항 제9호)에 대한 출연 근거 |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제9조 제1항 제8호)의 근거 규정 — 지원금 지급요건 또는 환수에 관한 규정 없음 |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 | 제10조·제11조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사업비 환수 근거 — 정보화지원사업에는 적용 없음 |
판례요지
환수통보의 처분성 여부
참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