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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32. 공법상 계약 (1):행정행위와의 구별: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AI 요약
2015두41449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에 기한 대등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불과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비 환수 규정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동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급·정산 등 예산집행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임
- 피고는 2008. 4. 18. 원고(주식회사 더존넥스트) 및 주식회사 바텍과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
- 협약 제11조 제2항: 피고가 일정 사유 발생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협약 제11조 제5항: 원고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피고는 2010. 8. 25. 원고에게 원고 책임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이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으니 협약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열거 (기술혁신 자금지원(제1호), 정보화지원사업(제8호), 산학협력 지원사업(제9호) 등) |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항 | 기술혁신사업(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출연 근거 |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항 | 산학협력 지원사업(제9조 제1항 제9호)에 대한 출연 근거 |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제9조 제1항 제8호)의 근거 규정 — 지원금 지급요건 또는 환수에 관한 규정 없음 |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 | 제10조·제11조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사업비 환수 근거 — 정보화지원사업에는 적용 없음 |
판례요지
- 행정청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곧바로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당해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참조)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
- 법 제32조 제1항은 법 제10조의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 환수에는 적용 불가하며, 달리 그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 없음
- 협약 해지의 효과·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의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임
- 따라서 이 사건 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며,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환수통보의 처분성 여부
- 법리 —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법상 계약에 기한 의사표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근거인 법 제18조는 지원금 지급요건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법 제32조 제1항은 기술혁신사업·산학협력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 환수에는 적용 불가하고 달리 법령상 환수 근거가 없음. 이 사건 협약은 공법상 대등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의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 피고가 협약 제11조 제5항에 근거하여 한 환수통보는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불과함
- 결론 — 이 사건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부분 소 각하.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