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66541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공기관(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 내부 규정(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한 공급자등록 취소 및 10년 거래제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인지, 아니면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인지 여부
- 피고의 공급자관리지침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상한(2년)을 초과한 제재를 규정한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이행각서(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가 계약 내용 편입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2004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피고(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실시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타 업체들과 물량배분 비율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동결정하는 담합행위를 함
-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4. 1. 10.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함
- 피고는 2014. 9. 17. 다시 원고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 규정인 공급자관리지침 제7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하여 '공급자등록 취소 및 10년의 공급자등록제한 조치'(이 사건 거래제한조치)를 통보함
- 원고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피고에게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해당 이행각서에는 공급자관리지침 내용이나 '10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정의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됨 |
|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 행정청의 정의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포함 |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제3항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2년 상한), 기획재정부령 위임 |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기관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 —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 필요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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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판단 기준
- 행정청 행위의 처분성은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 단계의 판단요소이고 소송요건 심사단계의 요소가 아님(대법원 2015두60617 판결 참조)
- 처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두335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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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법적 지위
-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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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관리지침의 법적 성질
-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는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 구속력 없음
- 행정규칙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면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으며,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두20011 판결 참조)
- 공공기관운영법 및 하위법령은 공기업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범위를 초과한 추가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거래제한조치 관련 규정들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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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제재조치 vs. 공권력 행사
-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가 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과 거래상대방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어야 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이행각서에 공급자관리지침 내용이나 10년의 거래제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행각서만으로 계약내용 편입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0다83182 판결 등은 계약특수조건에 거래제한조치가 포함되어 있었거나 제한기간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2년 상한을 초과하지 않았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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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
- 피고의 공급자관리지침은 피고가 공공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내부 규정이고, 이에 따른 거래제한조치는 등록된 공급업체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박탈하는 고권적 조치임
- 따라서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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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하자
- 행정청인 피고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이미 한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자신이 만든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2년의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10년간의 거래제한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
- 법리 — 처분성은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령상 근거 유무는 소송요건 단계가 아닌 본안 판단 단계의 요소임
- 포섭 —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함. 피고의 공급자관리지침은 공공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제정·운용되는 내부 규정이고, 이에 근거한 공급자등록 취소 및 10년 거래제한조치는 등록된 공급업체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박탈하는 고권적 조치임. 이행각서는 공급자관리지침 내용이나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계약내용 편입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도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0다83182 판결은 사안을 달리함
- 결론 —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
쟁점 2: 처분의 하자
- 법리 —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법원은 이를 부존재로 취급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공공기관운영법 및 하위법령은 공기업이 동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없음. 피고는 이미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고서,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2년의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10년간의 거래제한조치를 추가로 함
- 결론 —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정면으로 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