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15526 정산금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과 민간기업 사이에 체결된 한국형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의 법적 성격이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이 민사소송 대상인지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
- 협약 특수조건에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합의관할 조항이 공법관계의 전속관할에 대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의 처리 방법(각하 vs. 이송)
2) 사실관계
- 피고(대한민국, 방위사업청)는 노후 외국산 헬기의 국산화 및 민·군 겸용 구성품 개발을 목표로 2005년경부터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사업)'을 산업자원부·방위사업청 주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
- 원고(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공동 개발주관사업자로 참여하였으며, 원고는 체계개발 종합주관 및 체계결합 책임 역할을 담당함
- 방위사업청은 2006. 6. 7. 원고와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
- 협약금액: 133,015,000,000원(정부출연 106,412,005,000원, 업체투자 26,602,995,000원)
- 협약기간: 2006. 6. 1. ~ 2012. 6. 30.
- 납품일자: 2008. 10. 30. ~ 2012. 6. 30.
-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물가상승·환율변동 등에 의한 초과비용 발생 시 피고(사업단)의 승인 아래 협약변경 가능함을 규정함
- 특수조건 제44조는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함
- 원고는 협약 이행 과정에서 환율변동·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 지급을 구하는 정산금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함
- 원심은 이 사건 협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여야 함 |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출연금의 개념, 협약 체결 의무,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지식재산권 귀속, 참여 제한 등 규정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 정부의 기동용·공격용 회전익항공기 개발사업 시책 추진 및 비용 출연 근거 |
| 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 적용 불가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권 없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
| 행정소송법 제7조 | 원고의 고의·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이송 규정 적용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
- 법리: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참여기업 사이에 체결된 협약은 출연금 지급을 본질로 하고 기술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등 공법관계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협약은 항공우주산업법·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되었고, 협약금액의 약 80%가 정부출연금으로 구성되며, 초과비용 협약변경은 피고(사업단)의 '승인'을 요하는 구조임. 연구개발 결과 기술 권리는 국가 귀속이 원칙이고, 협약에 국가계약법 조항을 일부 준용한다거나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법관계로 전환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이고,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임
쟁점 ② 소송 처리 방법(이송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고의·중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은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전속관할에는 합의관할이 적용되지 않음(민사소송법 제31조)
- 포섭: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할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로, 제1심 및 원심은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지 않음. 이 사건이 행정소송 소송요건을 명백히 결한다고 볼 사정도 없음. 관할을 정한 특수조건 제44조는 전속관할에 반하여 효력이 없음
-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함
참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