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4611 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 채용기간 만료 후에도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적 기간에 불과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소송으로 과거 법률행위(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채용기간 만료·갱신계약 미체결로 인한 지방전문직공무원 지위 존재확인청구의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8. 1.부터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 의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피고 서울특별시 경찰국 산하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1990. 7. 24. 채용기간 1990. 8. 1. ~ 1991. 7. 31.로 하는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1990. 9. 25. 원고의 업무태만 및 복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함
-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채용계약상 채용기간(1991. 7. 31.)이 이미 만료되었고 갱신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함
- 원고는 ①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당사자소송), ② 연구위원직 지위 존재확인을 함께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3호 | 지방전문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하나로, 채용계약에 의해 연구·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
| 지방공무원법 제3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보수·복무 규정 외 같은 법 규정 적용 배제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 대통령령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징계 규정 준용 가능 |
|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 | 3년 범위 내 채용기간을 정하여 채용계약에 의해 채용 가능 |
|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 일정 사유 발생 시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 |
|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상황·업무실적 평가하여 계약 변경·연장·해지에 반영 가능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권리주체 간의 소송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무효확인청구의 소송 형식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 채용기간 만료 후에도 보수청구권 등 현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포섭: 원심은 해지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거나, 당사자소송은 현재의 법률관계만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 법률행위의 무효확인은 불허된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제도·징계 규정 준용이 없어 해지 의사표시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해지의 사유가 불명예스러운 것이어서 장래 임용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보수청구권의 선결문제가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 결론: 원심의 소 각하 부분은 확인의 소의 대상·확인의 이익·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지방전문직공무원 지위 존재확인청구
- 법리: 채용계약 갱신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이고, 채용기간 만료 및 갱신계약 미체결 시 지위는 당연 소멸.
- 포섭: 원고는 1984년부터 매년 채용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다른 연구위원도 갱신 거부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상 채용기간은 형식적 기간이 아니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갱신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해지 의사표시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위원 지위는 소멸됨.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기각 판단은 정당함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