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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0. 공법상 계약 (9):행정소송(당사자소송):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AI 요약
2001두7794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단체 시립합창단 단원에 대한 위촉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근로계약인지 여부
-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서 행정청(회관장)이 피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광주광역시립합창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음
- 단원 위촉은 공개전형을 통해 이루어지며, 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이 준용되고, 복무규율이 적용되며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함
- 다만 위촉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위촉은 보장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상 임용·복무·신분보장·불복절차 등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음
- 원고들은 위촉기간 만료일인 1999. 12. 31.이 도래하자 재위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가 실기 및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 후 재위촉을 거부함
- 원고들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불합격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마)목 | 지방문화 및 예술 진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업무 영역에 해당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해당 시 단원 해촉 가능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에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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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 위촉의 법적 성질
- 시립합창단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임
- 단원의 지위가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면(공개전형, 상근, 복무규율, 보수 규정 준용, 특정 해촉사유에 한정)이 있으나, 위촉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위촉이 보장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상 임용·신분보장·징계·불복절차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단원 위촉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함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참조)
- 따라서 재위촉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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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어야 함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 행정청인 회관장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재위촉 거부의 처분성
- 법리 — 단원 위촉이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면 위촉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 포섭 — 원고들은 공개전형을 통해 위촉되고 상근·복무규율을 적용받는 등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위촉기간이 정해져 재위촉이 보장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상 임용·신분보장·불복절차 규정 등이 전혀 준용되지 않음 → 위촉은 광주광역시와 단원 사이의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이 경우 피고의 재위촉 거부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재위촉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불합격처분이 아님.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적격
- 법리 —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해당 법률관계의 권리주체(국가·공공단체 등)에 있음
- 포섭 — 피고인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은 행정청일 뿐 권리주체인 광주광역시와 구별되므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이 없음
- 결론 — 피고의 피고적격 부존재.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