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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2. 사실행위 (2):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2005. 7. 8.

AI 요약

2005두487 의결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부 위탁 강사가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7조의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경정(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주식회사 명성서비스아카데미(이하 '명성')와 공단 직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기본과정 교육 위탁계약 체결함. 계약 시 교육과목·시간·강사를 특정하였고, 강사 변경 시 공단의 사전승인 필요
  • 명성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원고를 '고객심리분석 및 불만처리기법' 과목 강사로 위촉함
  • 원고는 2001. 6. 27.부터 2001. 8. 25.까지 약 2개월간 8회에 걸쳐 회당 4시간 내지 6시간씩 공단 직원 교육 담당
  • 교육내용에 관해 공단으로부터 직접 주문받은 사항은 없으나, 명성 직원을 통해 '실습위주로 해달라'는 공단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음
  • 공단은 교육 효과 미흡 시 명성에게 교육프로그램·강사 변경 요청 가능하였고, 교육 진행을 포괄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함
  • 원고는 위 교육 도중 수강생들에게 성희롱 언행을 함
  • 피고(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원고에 대해 성희롱 해당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를 함
  • 원심(서울고법 2003누15890)은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2005. 3. 24. 법률 제7422호) 시행으로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승계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법률 제6915호 개정 전) 제28조 제1항피고 위원회는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조치 권고
동법 제28조 제2항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행위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재발방지 교육·대책수립, 공표 등)
동법 제30조결정을 신청인 및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
동법 제31조시정조치권고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 소명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의무
동법 제1조법의 목적: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 금지 및 피해자 권익 구제를 통한 남녀평등 실현
동법 제2조 제2호, 제7조성희롱 규율 대상인 '공공기관의 종사자' 정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개선사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승계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피고 경정

판례요지

  •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 해당성

    • 성희롱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고의 결정에 의해 명예감정 및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되어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큼
    • 법 제28조에 의거,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해지는 것이며, 성희롱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킴
    • 따라서 피고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공공기관의 종사자' 범위

    • 법의 목적(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실현)과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 목적을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필요성·정당성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 공단의 민원서비스기본과정 교육은 공단 고유업무(직원 직무능력 함양, 친절한 직무수행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원래 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임
    •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여 위탁한 공단은 위탁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리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
    • 원고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음
    • 원고가 공단이 실시하여야 할 직원교육을 대신하여 행한 것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 해당성

  • 법리 — 피고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성희롱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함
  • 포섭 — 원고가 성희롱행위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으로 원고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되어 인격권이 직접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단에게도 시정조치에 응할 법률상 의무(법 제31조)가 발생함
  • 결론 — 원심이 피고의 성희롱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제1점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②: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함
  • 포섭 — 원고는 공단이 명성에게 위탁하고 명성이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한 교육 강사로서, 약 2개월간 8회에 걸쳐 공단 직원교육을 실시함. 공단은 교육 진행을 포괄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고, 교육 효과 미흡 시 강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으며, 명성을 통해 원고에게 공단의 요구사항(실습위주 교육)이 전달됨. 해당 교육은 공단 고유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원래 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임. 원고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범위에서 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음
  • 결론 — 원고는 공공기관인 공단의 '종사자'에 해당함. 원심이 원고를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음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에 의거,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승계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로 경정함

참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