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1822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법한 행정지도의 성립 요건 및 그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어업권 매각대금의 손익상계 적용 가부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 시행령 기준 (위법한 행정지도 당시 vs.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일 당시)
- 어업손실액 산정 기준(평년수익액 산정 방법)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성립 여부 (피고의 공문 처리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 복수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채용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천광역시 강화군)는 원고에게 양식장시설공사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함
-
-
-
-
- 이전의 행정지도: 원고의 임의적 협력을 얻으려는 비권력적 작용으로 강제성 없음
-
-
-
- 3.자 행정지도: 따를 의사가 없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강요, 행정지도의 한계 일탈
- 피고는 어업면허 취소·제한 등 정식 처분 없이 원고로 하여금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업권 정지와 같은 결과 초래
-
-
-
-
- 피고가 원고에게 "어업권은 유효하고 어장시설공사를 재개할 수 있으나 보상은 불가"라는 취지를 통보함으로써 어업권 행사 장애 소멸
- 원고는 이 사건 양식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 취득
- 피고는 1998. 3. 20. 및 같은 해 4. 6. 원고에게 "손실보상 처리가 지연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함
-
- 위 공문은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향후 처리계획·처리지연 안내에 불과
- 이 사건 소 제기일은 2000. 3. 2.; 원심은 이로부터 역산하여 1995. 3. 1.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 소멸로 판단
- 피고는 실제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수산업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 개정 전) 제62조 제10항 | 어업권 정지 시 손실액 산정 기준(평년수익액 = 인근 동종어업 어업실적의 50%) |
|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 부칙 제11조 제2항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에 따른 손실액 산출은 종전 규정에 의함 |
| 민법상 손익상계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익상계 허용 요건 |
| 민법상 소멸시효 (채무 승인 및 신의성실 원칙)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요건; 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제한 |
판례요지
-
위법한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 1995. 1. 3.자 행정지도는 따를 의사 없는 원고에게 부당 강요한 것으로 행정지도 한계 일탈, 불법행위 구성
- 손해배상 기간: 1995. 1. 3.부터 1998. 4. 30.까지 어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기간
- 1998. 4. 30. 이후에는 어업권 행사 장애가 없으므로 그 이후 손해 발생 불인정
- 정식 처분 없이 어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어업권이 정지된 것과 같은 결과 → 어업권 정지 보상액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
손익상계 불적용
-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① 배상책임 원인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고, ② 그 이득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할 것을 요건으로 함
- 원고의 어업권 매각대금은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 없음
- 배상 대상 손해(일정기간 어업권 행사 불능)와 이득(어업권 자체의 매각대금)은 범위상 대응하지 않음 → 손익상계 불허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시령
- 위법한 행정지도 당시 시행되던 구 시행령 제62조 제10항 적용 (평년수익액 = 인근 동종어업 어업실적의 50%)
-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그 실시계획 인가일 당시 시행령 기준 적용 불가
-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에 의해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정 시행령 산정 방법을 적용할 필요 없음
-
복수 감정 결과 채용
- 동일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복수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
- 원심 감정인이 저수지 면적을 양식가능 면적에서 제외하고, 경기도·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숭어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평년어업경비를 5,23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자의적이거나 경험칙·논리법칙에 반하지 않음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
- 표시 방법은 형식 불요, 묵시적 방법도 가능하나,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채무 인식 여부를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함
- 피고가 발송한 공문(1998. 3. 20. 및 4. 6.)은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 처리 안내에 불과,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채무 승인 불성립
-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성실 원칙 제한
- 채무자의 시효 항변도 신의성실 원칙·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음
-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 ① 채권자의 권리행사·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 ②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 ③ 시효 완성 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 ④ 채권자보호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 거절이 현저히 부당·불공평한 경우
-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특별한 사정 해당 불인정 → 피고의 시효 항변이 신의칙·권리남용금지 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법한 행정지도의 성립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행정지도가 따를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강요되면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지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포섭: 1995. 1. 3. 이전 행정지도는 강제성 없는 비권력적 작용으로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1995. 1. 3.자 행정지도는 원고에게 부당 강요하여 어업면허 취소·제한 등 처분 없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정지시킨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 1998. 4. 30. 재개 통보 이후에는 어업권 행사 장애 소멸
- 결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는 1995. 1. 3.부터 1998. 4. 30.까지로 한정; 어업권 정지 보상액 관련 규정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쟁점 ②: 어업권 매각대금의 손익상계
- 법리: 손익상계는 배상책임 원인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에 대응할 것을 요건으로 함
- 포섭: 어업권 매각대금은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 없고, 배상 대상 손해(어업권 행사불능으로 인한 손해)와 이득(어업권 자체 매각대금)은 범위상 대응하지 않음
- 결론: 손익상계 불허; 원심이 매매대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
쟁점 ③: 손해배상액 산정 시령 기준
- 법리: 위법한 행정지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개정 시행령 부칙에 의해 종전 처분에 관한 손실액 산정은 종전 규정에 의함
- 포섭: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실제 시행되지 않아 실시계획 인가일 기준 적용 근거 없음; 부칙 제11조 제2항에 의해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기간에도 반드시 개정 규정 적용 불요
- 결론: 구 시행령 제62조 제10항 기준(평년수익액 = 인근 동종어업 어업실적의 50%) 적용 적법
쟁점 ④: 복수 감정 결과 채용의 적법성
- 법리: 복수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채용하는 것은 경험칙·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
- 포섭: 원심 감정인의 저수지 면적 제외, 판매단가 평균 산정, 어업경비 5,230만 원 산정이 자의적이거나 경험칙·논리법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 감정 채용 적법
쟁점 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및 신의칙 위반
- 법리: 묵시적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채무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함;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포섭: 피고의 공문(1998. 3. 20. 및 4. 6.)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 처리 안내에 불과하여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승인으로 볼 수 없음; 원고승계참가인 주장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 불인정
- 결론: 채무 승인 불성립;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권리남용금지 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양측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