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6529 행정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어업권면허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소변경 시점 기준)
- 원고에게 위 면허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 존부
실체법적 쟁점
- 개인보유상한면적 제한 규정 잠탈 목적의 명의분산이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 소정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허취소의 범위: 신어업권면허 전부 취소 vs. 소외인 지분 또는 30ha 초과 부분 한정 취소
- 허위·부정 방법에 의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구어업권(면허번호 제□호 ~ 제◇호) 합계 55ha를 단독 보유하여 옴
- 수산업법 전면개정으로 개인보유상한면적 30ha 초과 시 면허 불가 규정 신설됨
-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규정 잠탈 목적으로 1992. 4. 1. 친인척·친분 관계인 소외 1 ~ 4에게 구어업권 각 일부지분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어업권변경등록 실행
- 구어업권변경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구어업권 전부를 단독으로 행사하여 옴
- 구어업권 유효기간 만료 임박하자 1992. 10. 19. 위 변경등록 어업권 등록원부 등을 첨부하여 소외인들 공동명의로 신어업권면허 신청
- 피고는 1993. 1. 12. 피고보조참가인 등을 제1순위자, 원고를 제2순위자로 하는 우선순위결정을 하고, 같은 해 4. 30.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신어업권면허 6개 처분(총어장면적 55ha) 실행
- 원고는 같은 해 5. 6. 우선순위결정 취소 및 원고가 제1순위자임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 후, 같은 해 6. 18. 위 소를 신어업권면허처분 취소 청구로 변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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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 반드시 면허 취소 |
| 수산업법 제10조 제3항 | 개인 보유 어장 상한면적(30ha) 초과 시 면허 불가 |
|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 어업권 개인보유상한면적 규정 |
| 행정소송법 (제소기간 규정) |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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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결정의 법적 성질: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확약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이 아님. 따라서 공정력·불가쟁력 인정되지 않고, 종전 면허 취소 시 행정청은 종전 우선순위결정에 구속됨 없이 다시 우선순위 결정 후 새로운 면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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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원고는 후순위 결정 사유 외 면허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허위·부정 방법에 의한 제1순위 결정이 원인이 되어 면허처분이 취소되면 원고가 제1순위자로서 어업권면허를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음. 따라서 취소를 구할 구체적이고도 정당한 이익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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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 포함)를 사용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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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의 범위: 허위 자료가 첨부된 신청서가 6개 신어업권 각각에 대해 제출되어 공동명의 면허 전부가 부여된 것이므로, 허위·부정 방법으로 부여된 면허는 6개 전부임. 소외인 지분 한정 또는 30ha 초과 부분 한정 취소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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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의 한계: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대방은 그 처분이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소변경은 행정소송법 소정 제소기간 내 제기된 소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인정됨
- 포섭: 원고는 1993. 5. 6. 우선순위결정 취소 청구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였고, 같은 해 6. 18. 이를 신어업권면허처분 취소 청구로 변경한 것이므로, 위 변경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 피고 측 주장(1994. 1. 31. 제기로 볼 것)은 전제 사실이 틀려 이유 없음
- 결론: 제소기간 내 적법한 소 인정
쟁점 ② 소의 이익
- 법리: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여 공정력·불가쟁력 없음. 면허 취소 시 행정청은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결격사유 없이 단지 후순위 결정으로 면허를 받지 못한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허위·부정 방법에 기한 제1순위 결정이 원인이므로, 그 면허처분 취소 시 원고가 제1순위자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음
- 결론: 원고에게 신어업권면허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인정
쟁점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 법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 절차로는 면허를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적극적·소극적 포함)를 사용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
- 포섭: 피고보조참가인은 법 제10조 제3항·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보유상한면적 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친인척·친분 관계인에게 지분 명의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어업권 전부를 단독 행사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변경등록된 등록원부를 공동명의 신청의 자료로 첨부하여 신어업권면허 취득
- 결론: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 소정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쟁점 ④ 면허취소의 범위
- 법리: 허위·부정 방법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면허 전부가 취소 대상임
- 포섭: 허위 자료가 6개 신어업권 각각의 신청서에 첨부되어 공동명의로 면허 전부가 부여된 것이므로, 소외인 지분 부분이나 30ha 초과 부분에 한정할 이유 없음
- 결론: 6개 신어업권면허 전부 취소 정당
쟁점 ⑤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수익적 처분 취소에는 신뢰보호 원칙상 일정한 제한이 따르나,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부정 방법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취소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허위·부정 방법을 사용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는 지위에 있지 않음
- 결론: 신뢰보호원칙 적용 배제, 면허취소 가능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신어업권면허처분 6개 전부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 유지
참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