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3339 퇴교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변호사(소송대리인)의 출석·진술 거부가 징계절차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 행정절차법상 대리인 관련 규정이 사관생도 퇴학처분 징계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
- 출석통지서에 구체적 혐의사실 미기재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생도대 훈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처분서에 기재된 비위행위가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퇴교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7.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사관생도로, 2014. 4.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동료 생도들 및 그 여자친구들에 대하여 폭언·욕설·인격모독행위, 성군기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됨
- 피고는 2단계 심의·의결(생도대 훈육위원회, 학교교육운영위원회)을 거쳐 2014. 8. 24. 원고에게 퇴학처분(종전처분)을 함
- 원고가 종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5. 3. 25. '징계사유 대부분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 없으나, 징계처분서 미교부 하자로 위법'이라는 이유로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확정함(종전판결)
- 피고는 종전판결 취지에 따라 절차상 흠을 보완하여 재처분을 위해, 2015. 4. 15.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2015. 4. 20. 생도대 훈육위원회를 개최함
-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5. 4. 20. 10:00경 정문에 도착하여 출입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위병소에서 거부됨; 생도대 훈육위원회 심의에는 원고 본인만 출석하여 진술함
-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5. 4. 23. 학교교육운영위원회 참석 허가를 서면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 법무실장은 2015. 5. 6.경 '사관생도 퇴학처분에는 관련 규정 적용 없음, 근거 규정 없음'을 이유로 불허 회신함
- 2015. 5. 21. 학교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도 원고 본인만 출석함; 피고는 의결에 따라 2015. 5. 28.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침해처분 전 당사자에게 처분내용·법적근거·의견제출 가능 사항 통지 의무 |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 청문·공청회 개최 외의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 행정절차법 제11조 제4항 본문 |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 가능 |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교육·훈련 목적 사항) |
|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95조 제2호 (가)목 |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이유 기재 출석통지서 교부 및 진술 기회 보장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4조 제1항 | 징계심의대상자의 변호사 또는 학식·경험자 대리인 선임 허용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변호사 출석 거부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심의대상자 선임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출석·진술 거부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케 하여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함. 단, 대리인이 관련 소송절차에서 실질적 증거조사·의견진술을 이미 거쳐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 불요
- 포섭: 피고 측이 변호사의 출석을 거부한 조치 자체는 잘못이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종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실관계·법적용에 관한 각종 주장을 개진하였고 수소법원이 증인신문 등 실질적 증거조사를 거쳐 '징계사유 대부분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오직 처분서 미교부 하자로 취소'라는 판결을 선고·확정함. 재처분절차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절차상 흠만 보완하여 다시 개최된 것임. 따라서 재처분절차에서 변호사 출석이 불허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 결론: 변호사 출석 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퇴학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님. 원심이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으나,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2 — 출석통지서의 혐의사실 특정 여부
- 법리: 출석이유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함
- 포섭: 각 출석통지서에는 '폭언·욕설·인격모독행위, 성군기 위반, 폭행' 등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으나, 종전판결에서 종전처분의 징계사유가 거의 그대로 인정된 바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종전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므로, 원고는 출석통지서 교부 당시 구체적 징계혐의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음
- 결론: 출석통지서 혐의사실 기재 방법에 절차상 하자 없음
쟁점 3 — 추가 징계사유 여부
- 법리: 기존 징계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것은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생도대 훈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생도대장이 작성한 처분서에 기재된 비위행위 내용은 종전처분의 징계사유 및 종전판결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의 구체화에 불과함
- 결론: 생도대 훈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된 것이 아님
쟁점 4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관생도에게는 일반 병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포섭: 이 사건 비위행위는 행위태양·내용·정도에 비추어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으로 볼 수 없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장차 병사들을 지휘해야 할 사관생도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결론: 이 사건 퇴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