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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50.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AI 요약
2012두26180 직위해제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사전통지·의견청취)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 계속 중 정년이 경과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9. 고용노동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
- 고용노동부는 2010. 6.경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방안 수립 후, 5급 승진 후 4년 이상 된 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6급 이하 하급자 1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다면평가 실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의 역량강화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하여 원고 등 20명을 역량강화 대상자로 선정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7.경부터 약 3개월간 역량강화과정 교육 및 현장지원활동 등 프로그램 시행, 결과평가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미흡' 등급 부여
- 원고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4회 근무성적평정 전부 최하등급인 '양' 등급 수령
- 피고(고용노동부장관)는 2011. 1. 6.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사실심 계속 중 원고의 정년이 경과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 |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 범위 내 대기 명령 |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 직위해제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의무 및 소청심사청구 보장 |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2항 단서 | 대기 중 능력·근무성적 향상 기대 어려운 경우 직권면직 가능, 이 경우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
|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등 성질상 행정절차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규정 |
판례요지
-
법률상 이익: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공무원 신분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취소로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의 감액된 봉급 등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됨 (대법원 2007두18406, 2011두5001 참조)
-
직위해제처분의 성격: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형사기소 등의 경우 장래의 업무상 장애·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 인사조치로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짐. 과거 비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03두5945, 2012다64833, 헌법재판소 2004헌바12 참조)
-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함
- 근거 ①: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의 방어 준비 및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성을 담보함
- 근거 ②: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사후적으로 소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가 보장됨
- 근거 ③: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시에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도록 절차적 보장이 강화되어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법률상 이익 쟁점
- 법리: 직위해제처분 취소 시 감액된 봉급 등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
- 포섭: 정년 경과로 공무원 신분 회복 불가능하더라도,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의 감액 봉급 등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됨
- 결론: 원심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 정당, 상고이유 제1점 기각
②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쟁점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잠정적·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며,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해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 적용이 배제됨
- 포섭: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직위해제로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소청·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권리구제 등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위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