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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 |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 범위 내 대기 명령 |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 직위해제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의무 및 소청심사청구 보장 |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2항 단서 | 대기 중 능력·근무성적 향상 기대 어려운 경우 직권면직 가능, 이 경우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
|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등 성질상 행정절차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규정 |
판례요지
법률상 이익: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공무원 신분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취소로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의 감액된 봉급 등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됨 (대법원 2007두18406, 2011두5001 참조)
직위해제처분의 성격: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형사기소 등의 경우 장래의 업무상 장애·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 인사조치로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짐. 과거 비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03두5945, 2012다64833, 헌법재판소 2004헌바12 참조)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함
① 법률상 이익 쟁점
②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쟁점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