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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51.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4):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2016. 11. 9.

AI 요약

2014두1260 보조금반환등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공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취소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보육사업안내」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평가인증취소처분이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2. 2. 27. 원고 운영 어린이집에 대해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함
  •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2. 3. 14.「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공인취소처분')을 함
  • 원고는 2012. 4. 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인취소처분을 통지받음
  • 원고는 2012. 4. 6.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제기하지 않음
  • 원고는 2012.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공인취소처분 통지일로부터 101일 경과)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취소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없이 이루어졌으며, 보조금 반환명령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반환명령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법 적용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 제22조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예외사유 규정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 제40조 제3호평가인증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보조금 반환명령 근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제4항평가인증의 운영체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판례요지

  •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 원칙: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위임 범위는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운영체계·평가지표·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서식'에 한정됨. 「보육사업안내」에 평가인증취소 절차 일부를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의 효과: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 평가인증취소처분의 별개 절차성: 평가인증취소처분은 보조금 반환명령과 전혀 별개의 절차이고, 보조금 반환명령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평가인증취소처분이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공인취소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함
  • 포섭: 원고는 2012. 4. 2. 이 사건 공인취소처분을 통지받았음.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한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이 사건 공인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제소기간 연장 사유가 없음.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2. 7. 12.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101일이 경과한 시점임
  • 결론: 이 사건 공인취소처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패소 부분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

쟁점 ②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됨
  • 포섭: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가 평가인증취소 절차 전반에까지 미치지 않고, 「보육사업안내」는 법령이 아니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평가인증취소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쟁점 ③ 평가인증취소처분의 사전통지 결여로 인한 위법성

  • 법리: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
  • 포섭: 평가인증취소처분은 원고의 인건비 등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함. 평가인증취소처분은 보조금 반환명령과 별개의 절차이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도 아니므로, 반환명령 시 사전통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사유가 충족되지 않음.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은 위법함
  • 결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 기각,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를 인용한 원심 유지

참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